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8.5℃
  • 박무서울 6.9℃
  • 맑음대전 5.4℃
  • 박무대구 4.4℃
  • 맑음울산 7.7℃
  • 박무광주 7.2℃
  • 맑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13.0℃
  • 구름조금강화 4.4℃
  • 구름조금보은 4.1℃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위, 전문의제 개선안 재논의할 듯

URL복사

치과병원’급이상 전문과목 표방 추진…지난 3일 이언주 의원 발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으로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을 최종 발표했다. 특히 이 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동일한 것으로, 치협 김세영 회장은 “집행부가 이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추진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지난 3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김세영 회장은 전문의특위에 대해 “집행부 안을 하나의 안으로 받아들여 경과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안으로 이사회에 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을 명확히 하고(의료법 제3조의 2) △치과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의료법 제77조 2항) 그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료법 제77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세영 회장은 “지난해 1월 임총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안이 유보되고, 이후 수 개월간의 회의를 통해 전문의특위에서 세 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위의 안이 모두 부결될 가능성, 어떠한 안이 통과되더라도 논란은 계속 된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제도 관련 헌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률적 결과에 따라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집행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전문의특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특위는 이미 기존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 그리고 11번째 과목 신설 등 2개의 개방안과 소수전문의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1개의 안 총 3개의 개선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세영 회장은 “전문의특위가 내놓은 안은 결국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과조치가 확대되든 축소되든, 교수에게만 전문의를 주든, 11번째 과목을 신설하든 모든 사안을 포함해 치과계 내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전문의특위에 요청했다.

 

치과병원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표방을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하게 된다면, 경과조치를 어느 선까지 하든 내부적인 갈등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의특위 정철민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번 안을 치협 집행부 안으로 받아들여 특위 위원들과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위는 치협의 요청에 따라 이달 안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세영 회장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치과계 내부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합의가 이뤄질 경우 더욱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현 전문의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시적으로 금지된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영구화하는 것과 동일한 이번 개정안이 과연 치과계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2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