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으로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을 최종 발표했다. 특히 이 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동일한 것으로, 치협 김세영 회장은 “집행부가 이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추진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지난 3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김세영 회장은 전문의특위에 대해 “집행부 안을 하나의 안으로 받아들여 경과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안으로 이사회에 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을 명확히 하고(의료법 제3조의 2) △치과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의료법 제77조 2항) 그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료법 제77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세영 회장은 “지난해 1월 임총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안이 유보되고, 이후 수 개월간의 회의를 통해 전문의특위에서 세 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위의 안이 모두 부결될 가능성, 어떠한 안이 통과되더라도 논란은 계속 된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제도 관련 헌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률적 결과에 따라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집행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전문의특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특위는 이미 기존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 그리고 11번째 과목 신설 등 2개의 개방안과 소수전문의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1개의 안 총 3개의 개선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세영 회장은 “전문의특위가 내놓은 안은 결국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과조치가 확대되든 축소되든, 교수에게만 전문의를 주든, 11번째 과목을 신설하든 모든 사안을 포함해 치과계 내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전문의특위에 요청했다.
치과병원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표방을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하게 된다면, 경과조치를 어느 선까지 하든 내부적인 갈등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의특위 정철민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번 안을 치협 집행부 안으로 받아들여 특위 위원들과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위는 치협의 요청에 따라 이달 안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세영 회장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치과계 내부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합의가 이뤄질 경우 더욱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현 전문의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시적으로 금지된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영구화하는 것과 동일한 이번 개정안이 과연 치과계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