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수련치과병원의 전공의 배정 기준이 더욱 강화, 재정립됐다. 소위 ‘N-’제도라 불리는 현행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전공의 배정원칙은 전문과목 관련 10개 학회에서 내 놓은 안을 거의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는 현 ‘N-’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전면 재검토, 새로운 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는 김덕 위원(서울지부 학술이사)이 제출한 전공의 배정 기준 개선안을 받아들였다. 이 원칙을 보면 우선 ‘대학, 일반병원 구분 없이 전적으로 전속지도 전문의의 숫자만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각 수련치과병원의 전공의 신청 숫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강악안면외과·보철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보존과 등 6개 과목은 ‘N=X-1’(N: 전공의 배정 숫자, X: 전속지도 전문의 숫자)을 일률 적용한다. 이 밖에 구강내과·치과방사선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 등 4개 과목은 ‘N=X’로 마찬가지 일률적으로 공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 개선안을 제출한 김덕 위원은 학회별 기준의 불합리성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올해 전공의 대폭 증가는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며 “과목별 동일한 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원칙을 세운다면 전속지도전문의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전공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번 개선안의 의의를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