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8% 배출은 과연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 적어도 지난 13일 열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를 보고 있자면 그렇게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집단이라고 불리는 치과계가 전문의제도 시행에 있어서 특히, 소수 전문의 배출이 사실상 실패한 측면을 보자면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 못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 같은 사실을 치과계 스스로가 인정했다.
8% 소수 정예 애초부터 불가능?
공청회에서는 일차진료개원전문의 도입 및 전문의자격시험 학회 주관, 전공의선발 및 수련기관실태 조사 업무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주제발표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학술이사, 민승기 수련고시이사 그리고 대한치과병원협회 박재억 학술이사 등으로부터 각각 발표됐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이들 3명과 함께 서울지부 김덕 학술이사와 강릉원주치대 김성곤 교수,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서울지부 김덕 학술이사는 “전문의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전공의 정원이 곧 전문의 수로 직결되고 있는데 각 분과학회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고 토로했다.
특히 김덕 학술이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구성 개선을 요구했다. 위원회에 수련치과병원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김덕 학술이사는 “올해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운영위를 보면 일부 위원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정원이 곧 전문의 수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공의 책·배정이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렸다.
패널토론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경기지부 이성원 부회장은 “오늘 주제 발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적정수준을 훨씬 웃도는 전문의 배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 모두가 기득권 포기하고 8% 소수원칙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볼 때 이에 근접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세운 원칙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교정학회 정민호 공보이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졸업생의 8% 소수 배출이었다”며 “하지만 배출되는 인원은 졸업생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경과조치를 포기한 기존의 치과의사들에 대한 역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교정학회는 내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교정과는 그 특수성을 치과계가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1차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 표방할 경우 임의수련을 한 치과의사와 교정전문의를 취득한 이들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 뻔하다. 이에 지금에라도 경과규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경과조치 추진돼나?
졸업생의 8% 소수 전문의 배출과 관련해 치병협 박재억 학술이사는 “8% 소수전문의 배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8%는 배출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전문의 배출 적정 수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부분 공직 관계자들은 전문의 적정 수 배출에 관해서 적정 수요를 연구해야 하고, 그 전공의 배정부터 교육에 관련한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 측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 놓았다.
인사말을 통해 전문의제도의 기본 틀부터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던 치협 김세영 회장은 토론에서 ‘경과조치’ 시행을 언급했다.
김세영 회장은 “의과 중심의 의료법에 묶여 치과전문의제도가 좌지우지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문제는 우리 치과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의제도의 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로 경과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세영 회장은 “교정과 구강외과 등 특수한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 통합전문의를 뽑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 된 지 이미 8년이 지난 지금에서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가정치의학전문의 등을 신설해 소수정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역차별을 받은 기득권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말로만 고수됐던 소수정예원칙을 포기하고 ‘모두 개방’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김세영 회장의 주장이 과연 어떤 여파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부분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전문의제도 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의제도는 치과계 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구강보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김세영 회장은 “최우선적으로 국민을 위해 정당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의제도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한 이들에게 지금에라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 번에 풀어야 하는데, 새로운 전문의 제도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갑론을박만을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2014년부터 1차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의 표방이 시행된다. 전문의를 표방하려면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단 의료법이 통과됐지만, 벌써부터 헌법소원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소수전문의 배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와서 8%는 불가능한 것이란다. 기득권을 포기했던 이들의 입에서 역차별과 경과조치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 지금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기본 틀을 과연 다시 짤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치과계의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