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다시 짜야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치과계가 합의한 소수정예 원칙이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2020년이면 전문의가 40%에 육박하게 될 판이기 때문이다.
이에 치협은 본격적으로 치과의사 전문의 ‘새 판 짜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다음달 15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공청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청회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소수원칙이 무너진 전문의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 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열린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운영위 이강운 간사(치협 법제이사)는 “전문의제도의 전면 재수정을 위한 몇 가지 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전문 로펌과 함께 이미 검토한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도를 큰 틀에서 바꾸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공청회에서는 크게 3가지 대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전문과목 통폐합을 들 수 있다. 이강운 간사는 “기존의 전문과목에 대한 학문적 통합이 아닌 법적인 통폐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전문과목별로 명칭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명칭을 쓰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칭)가정치의과전문의 등 과목을 신설해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이다. 과목 통폐합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경과조치’ 발효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 이외에도 AGD를 국가자격증으로써 제도권 편입에 대한 연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부분은 제외토록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최남섭 위원장은 “지난 공청회에서 협회장이 밝혔듯이 더 이상 소수전문의 배출이 가능성이 없다면, 큰 틀에서 제도를 다시 논의하고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전문의제도를 수용함에 있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했던 기존 치과의사들에게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보게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함”이라고 공청회 의의를 밝혔다.
신종학 기자 /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