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표방 금지가 풀리는 것과 맞물려 교정과 및 구강외과 등 임의수련의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교정과 수련을 받았거나 현재 전공의로 재직 중인 치과의사 3명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헌소제기는 임의수련의들의 경과조치 요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전문의 자격시험 대상 요건에 ‘외국 수련기관’ 이수자를 포함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현행 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선 의료계 내부의 법적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하면 의사 전문의의 경우 외국의 의료기관 전공의 이수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 관계자는 “유독 외국 의료기관 치과 전공의과정 이수자에게만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제도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와 미국의 교정과 수련과정만을 비교했을 때 과연 이들이 국내에서 전문의자격 시험을 보지 못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의제도개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현 시점에 특정 직역군의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 요구를 위한 헌소제기는 치과계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치협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 수련기관에 수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전문의자격시험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의 표방을 앞두고 개선안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헌법소원은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치과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치과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개선요구는 무리라는 해석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