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8.5℃
  • 박무서울 6.9℃
  • 맑음대전 5.4℃
  • 박무대구 4.4℃
  • 맑음울산 7.7℃
  • 박무광주 7.2℃
  • 맑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13.0℃
  • 구름조금강화 4.4℃
  • 구름조금보은 4.1℃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해외 수련의, 응시자격 부여하라”

URL복사

美 교정과 전공자 3인 헌법소원 제기

2014년 1월 1일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표방 금지가 풀리는 것과 맞물려 교정과 및 구강외과 등 임의수련의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교정과 수련을 받았거나 현재 전공의로 재직 중인 치과의사 3명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헌소제기는 임의수련의들의 경과조치 요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전문의 자격시험 대상 요건에 ‘외국 수련기관’ 이수자를 포함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현행 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선 의료계 내부의 법적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하면 의사 전문의의 경우 외국의 의료기관 전공의 이수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 관계자는 “유독 외국 의료기관 치과 전공의과정 이수자에게만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제도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와 미국의 교정과 수련과정만을 비교했을 때 과연 이들이 국내에서 전문의자격 시험을 보지 못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의제도개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현 시점에 특정 직역군의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 요구를 위한 헌소제기는 치과계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치협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 수련기관에 수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전문의자격시험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의 표방을 앞두고 개선안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헌법소원은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치과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치과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개선요구는 무리라는 해석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2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