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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전문과목 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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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갈등은 여전” 제도개선 피력

지난 1일 1차 의료기관 즉, 치과의원도 전문과목 표시가 허용됐다.  아직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 지역에는 이미 전문의 간판을 내건 치과의원이 생겨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한다’는 단서로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20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덧붙여 경과조치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전문의제도가 학문의 발전과 높은 임상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과목만 진료’하는 것은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의중이다.

 

복지부는 77조3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협조 하에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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