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용찬)-(가칭)소아치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재천, 권훈, 권병우, 장우혁)가 지난 20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임의수련을 받은 기수련자들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수련자들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정과동문연합회 측은 “치과 전문의제도는 지난 1996년 헌법소원을 통해 도입됐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기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두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제하면서 “치과계는 8%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등을 전제로 기득권을 포기했지만 소수정예도 표방금지도 이미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졸업생의 38%가 전문의를 취득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전문과목 표방도 허용하는 상황에서 전제조건 모두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기득권 포기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갓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교정과 전문의’가 되지만, 수련을 받고 오랜 기간 임상경력도 가지고 있는 기존 수련의들은 전문의가 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면서 “국민에ㄴ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문의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전속지도전문의 기한이 만료되면서 현직 교수들도 전문의가 될 수 없고, 치과대학병원조차 수련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부각됐다.
그러나 가장 조심스러운 것은 치과계의 반응이다.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라는 원칙에 변화가 없는 치과계에서 임의수련자들에게 일제히 전문의 자격 응시기회를 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교정과동문연합회 차경석 회장은 “치과계 전문의제도의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치협과 복지부의 이해와 구제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사태로 치닫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일단 치과계와 정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의제도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3개 단체의 이 같은 요구가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