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한 전공의 배정원칙인 ‘N-x’ 적용이 결국 통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가 마련한 2013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수정없이 전격 수용, 최종 325명을 확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협 측에 ‘예측 가능한 정원책정 및 배정 원칙’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번 정원안에 이 같은 요구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여전히 수련기관별로 불만의 소리와 함께 일부 민원이 접수된 것도 사실이지만, 원칙과 기준에 의해 도출된 안인만큼 최대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설명대로 내년도 전공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반으로 하는 ‘N-x’ 원칙이 적용된 배정안으로 확정됐다.
운영위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전공의 정원 마련을 위한 최종 회의를 열고, 총 324명 정원으로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류상 오류로 1명이 누락돼 이를 수정한 325명의 치협 최종안이 복지부로 전달됐고, 복지부는 이를 전면 수용했다.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는 치협이 올린 315명 정원안을 무시한 채, 최종 331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치협의 전공의 배정안은 참고사항일 뿐, 그대로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최남섭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 위원들의 일괄 사퇴로 이어졌으며, 한동안 운영위 기능이 마비되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 사실이다.
최남섭 위원장은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배정에 있어 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라고 강조해왔다”며 “운영위는 그 원칙을 적용해 처음으로 전공의 배정안을 마련했고, 비록 지난해 운영위가 마련한 안보다 정원이 증가했지만, 일단 원칙을 세운 것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N-x’ 적용원칙에 각 학회의 사정에 따른 단서조항이 많아 사실상 ‘원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학회에 상관없이 ‘N-1’ 혹은 ‘N-2’ 등으로 일괄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전공의 배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운영위에서도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 김철환 학술이사가 제안한 △전속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를 말하며, 수련병원(기관) 지정기준에 적용한다 △지도전문의는 전속전문의 중 수련병원(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하며, 레지던트 정원책정 기준에 적용 된다 등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기준 강화안이 힘을 받고 있다. 수련기관 설치 기준에 있어 전속지도전문의 기준 또한 강화되지 않는다면, 수련기관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도 전공의 배정은 마무리됐지만, 치협은 큰 틀에서 논의될 전문의제도개선 해법을 찾기 위해 여전히 고전중이다. 조만간 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