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문제가 과목신설 및 경과조치 등을 통해 ‘완전개방’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칭)통합치과전문의를 신설, 경과조치를 실시하고, 기존의 10개 전문과목 또한 임의수련을 마친 기존 치과의사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복지부 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이강운 간사는 “치협과 복지부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11번째 전문과목 신설과 임의수련의에 대한 각 전문과목별 자격시험 부여와 관련한 경과조치 시행을 하는 것을 골자로 개선안을 도출했다”며 “소수 전문의 원칙이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점과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시효 문제 그리고 2014년 1차 의료기관 전문의표방 및 진료영역 등 전문의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남섭 위원장은 “전문의 제도개선은 전속지도전문의나 임의수련의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며 “수련을 받지 않은 기존 치과의사는 물론 현재 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과조치를 통한 완전개방안에 대해 운영위 위원들은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지만, 제도개선에 따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철환 위원은 “교육과정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데, 이 같은 안이라면 인턴제를 폐지하는 등 교육체계 재편에 대한 더욱 깊은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경과조치 시행 여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치과의사전문의 양성에 따른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 위원은 “1년 내에 전문과목 신설이 가능하지가 의문”이라며 “또한 (가칭)통합치과전문의라면 AGD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그리고 특정과를 제외한다면 임의수련의들도 신설과목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졸업생의 400여명이 수련을 받지 못하는데,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단 복지부와 치협은 ‘경과조치’를 골자로 한 완전개방 쪽으로 개선안을 도출했다. 경과조치에 따른 자격시험 과정은 차후 문제로 치더라도 제도 시행 10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틀’ 자체가 바뀔 경우 많은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수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제라도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도 큰 숙제이며, 더욱이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또한 염두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치협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안에 대해 토론하고 1월말경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