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4.6℃
  • 제주 1.6℃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0℃
  • -거제 -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17] 치과 잘되게 하는 예방치과

URL복사

이병진·박창진 원장, 실전 임상 노하우 전수

SIDEX 2017 국제종합학술대회 첫째 날인 6월 3일 Hall E 오전 10시부터는 예방치료 노하우의 장이 펼쳐진다. 치주질환의 원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외과적 접근이 아닌 내과적 접근으로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접근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 잘되게 하는 예방치과 엿보기’를 대주제로 한 예방치료 강연에는 이병진 원장(이병진치과)과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나선다.


‘핸드피스 내려놓고 치아와 친해지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는 이병진 원장은 “접착재료와 최첨단 수복기기를 중심으로 치료가 발전돼 왔으나, 수복중심의 치료는 치아의 삭제량이 증가되고, 불필요하게 치아를 삭제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치아의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존의 수복방법과 비침습적 치아관리 활용법을 통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APEM(Active Pre vention Through Education Management)’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는 박창진 원장은 “치과질환의 대부분은 질병의 결과다. 원인은 무엇일까. 질병의 결과가 아닌 원인을 보고 원인에 대한 접근을 통해 치과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의 계획을 전했다.


박 원장은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의 원인, 환자가 가진 질병에 대한 이환 위험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과학적 정기 관리의 지표로 삼는 방법을 알아본다. 또한 내과적 접근으로 치료하는 접근 방식을 짚어본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