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2.8℃
  • 구름많음고창 -6.7℃
  • 제주 1.2℃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4.6℃
  • -거제 -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17] ‘1인1개소법’ 서명운동 관심 뜨거워

URL복사

SIDEX 행사기간 2,500여명 서명 참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SIDEX 2017 기간 중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SIDEX 2017의 출발을 알린 지난 2일, 테이프 커팅 후 전시장 투어를 마친 치과계 내외빈들은 100만인 서명운동 부스를 방문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의 안내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서울지부 신영순 고문,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임훈택 회장 등이 서명날인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SIDEX 행사가 마무리된 4일 오후까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서명에 동참하는 치과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는 치과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절대명제”라며 “1만5,000명의 치과인이 모이는 SIDEX 행사장이야말로 1인1개소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 서명운동 동참을 유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부스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복 회장은 또 “앞으로도 서울지부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구강보건주간과 치아의 날을 즈음해 사회적인 관심이 치과계에 집중되고 있고, 시도지부나 치과계 유관단체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SIDEX 행사기간 중 ‘1인1개소법 사수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치과인은 2,5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