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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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도입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시행 초기의 기대와 달리, 현재 사용자와 고용인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제도는 저출산 해소와 해외 인력 수급의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실효성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용자들은 일반 가정에서 일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하기조차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도우미 역시 낮은 임금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명분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인 기대는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면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지금에야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처우 개선과 다양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 인력을 선택했다. 농어업과 건설,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돌봄 영역까지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2만명이던 가사·육아도우미 수는 2023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그중 95% 이상이 50대 이상이다. 반
한 시대가 보여주는 여러 문화(정치, 경제, 교육, 의료, 대중 등)의 다양한 모습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최근 한국 대중문화가 비춰주는 것은 과도한 자기애(自己愛)와 자극의 미학이다. 수많은 미디어가 거친 막말과 무분별한 자극 속에 혐오와 조롱을 담아내며 그것을 ‘용기’라 이름하고, 정의와 공감, 연대와 화합 등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신중한 수위조절로 논하면 ‘꼰대’요, ‘쫄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선 넘지 말고’는 재미없고, ‘누가 더 멀리 넘느냐’의 게임이며, ‘무엇이 옳은가’보다는 ‘무엇이 더 잘 팔리는가’가 콘텐츠의 핵심이 되었다. 공급은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미 이 게임에 길들여진 대중은 미화된 욕망에 열광하고 이를 ‘핫 콘텐츠’라 공유하며 조회수를 높여주는 강력한 수요로 기능한다. 모두가 재미있어하니 통제할 수도 없고,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선을 넘다 보니, 선은 희미해졌고 다음은 누가 더 자극적이냐만 남는다. 결과는 중심의 실종이고 기준의 상실이다. 서로 비판할 수도, 스스로 반성할 수도 없게 된 상황이 지금의 정확한 모습이다. 치과계 역시 시대정신의 위태로운 소용돌이에 들어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