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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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판 최인훈의 ‘광장’ 서문을 읽는 지금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표범의 가죽으로 만든 징이 울리는 원시인의 광장으로부터 한 사회에 살면서 끝내 동료인 줄도 모르고 생활하는 현대 산업구조의 미궁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는 수많은 광장이 있다.’ ‘광장’은 중편 소설로 1960년 11월 ‘새벽’에 발표된 최인훈의 대표작이다. 이 책은 원래 약 600장 정도의 분량이었으나, 이후 단행본 출간과 여러 번의 개작 과정에서 800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특히 처음 발표한 이후로 대략 6차에 걸쳐 개작을 거친 것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책의 서문이 여러 개이며, 책이 새로 출간될 때마다 작가가 개작 과정을 거친 것으로 유명하다. 작가는 오래전 만들어 낸 인물, 사유와 행위, 고민과 선택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것으로 ‘현재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현재성으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주인공 이명준에게 끊임없이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광장은 얼마나 거대한 것이고, 한편으로 얼마나 편협해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어둠이 짙을지라도 불편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임플란트는 요즈음 치과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며, 임상에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실천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다. 주로 성인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시작에 앞서 기초치주치료 및 치주조직의 안정성을 얻는 임상과정과 환자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매일의 임상에서 치과의사는 치은염과 치주염의 존재를 확인해 기록을 남겨야 하나, 생략하거나 빠뜨리는 이들이 있고, 충분한 환자교육이나 기초치주치료 없이 급하게 임플란트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듯하다. 더욱이 환자는 상부보철이 들어가서 저작을 시작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면 환자들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믿고 마침내 치과치료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치과의사 역시 임플란트 주위염증은 천천히 진행되는 관계로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부족하기 쉬운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활성화되어 일반 치과치료로서 자리를 잡은 지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 관련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환자가 수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나치게 고가의 치료비를 지불했노라 항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