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
  • 구름조금강릉 6.0℃
  • 구름많음서울 2.4℃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6.4℃
  • 구름조금고창 4.6℃
  • 흐림제주 9.2℃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9℃
  • 구름조금금산 3.4℃
  • 구름조금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철수캠프, 불법여론조사로 '시정명령'

URL복사

지난 2일, 선거인단 대상 불법 설문…상대후보 캠프 일제히 성토

선거관리규정

제43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제74조(불법선거운동) ③후보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공개경고,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다만, 당선무효는 선관위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기호 1번 김철수 후보 캠프가 1,481명의 치협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회장단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치협 선거관리규정 상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은 최대 ‘당선무효’, 최하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ARS 여론조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이하 선관위)는 지난 4일 곧바로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김철수 캠프에 ‘시정명령’ 조치를 전달키로 했다. 치협 선거관리규정 상 ‘시정명령’은 위반 내용을 치협 홈페이지와 치의신보에 공고하는 것에 불과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불법 여론조사는 선거를 혼탁양상으로 몰고 가려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선관위가 늦장 대응할 경우 경찰에 직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최남섭 캠프는 선관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성토했다. 금번 여론조사가 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김철수 캠프에서 사설 리서치 업체에 선거인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 최남섭 캠프 측의 주장이다.

 

지난 4일 최남섭 캠프는 ‘김철수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강력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김철수 후보의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추후 재발시 후보 사퇴 등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선관위의 무능한 선거관리능력에 원인이 있다고 선관위의 엄격한 규정적용 및 관리를 촉구했다.

 

최남섭 캠프는 “김철수 후보측이 인터넷 전문지 사이트에 오래전부터 불법 배너광고를 게재해왔고, 이번에는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혼탁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 3일 김철수 캠프의 출정식 역시 선거운동 기간 중 음식물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정후보의 선거인 추천서 등록기간 연장 시도, 선거운동 기간 중 출정식 음식 제공 관례적 허용, 불법배너광고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선관위 운영에도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최남섭 캠프는 "선관위 스스로 규정을 무시하고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계속 취한다면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을 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회원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탄생된 새로운 선거제도하에 깨끗하고 공정한 협회장 선거가 되도록 엄격한 규정 준수의 잣대로 철저한 감시활동 과 관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철수 후보 측은 치협 선거인단이 공개된 이튿날인 지난 2일, ARS 방식의 회장단 후보 여론조사를 대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는 발신전용전화로 세 후보에 대한 선호도, 투표 참여 여부, 선거인단 소속 지역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화를 받은 선거인단 수는 상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치협 선거인단인 은평구회 김현선 회장은 지난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없이 선호하는 후보, 투표 참여여부, 소속 지역을 묻는 ARS 음성이 의심스러웠다”며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아니고 출구조사처럼 유권자의 정확한 후보자 지지성향을 요구하는 여론조사가 만약 특정 캠프의 개입으로 진행된 사안이라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1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