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선거인단 최종 숫자는 1,484명+α

URL복사

1월 1일 이후 납부자 불포함 확정적…4월 1일 최종 선거인단 공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제29대 회장단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선거인단 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치협 회무지원국 관계자는 “선거인단 수는 1,484명을 기준으로 약간 명이 추가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484명은 지난 2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선거인단 산정기준을 대의원 산정기준에 동일하게 맞춤에 따라 선거일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2회 이하인 12,724명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최종 선거인단 선출 계산법은 다소 복잡하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권자 12,724명의 10%인 1,273명(소숫점 이하는 ‘1’로 산입)은 선거인단의 절대적인 기준치다. 이 숫자에서 당연직 선거인단인 치협 대의원 211명과 회장단 입후보자인 12명(3개 캠프×4명)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 후보자 수는 12,501명이 된다. 12,501명의 10%인 1,251명(소숫점 이하는 ‘1’로 산입)은 우선 뽑게 되고, 여기에 1,273명이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22명을 다시 뽑게 된다.

 

이렇게 1,273명의 선거인단이 확정되면 당연직 선거인단인 211명의 대의원을 추가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인단의 최종 숫자는 1,484명인 셈이다.

 

치협 회무지원국 관계자는 “협회비가 지부를 경유해 납부되기 때문에 일부 회원의 경우 1월 1일 이전에 분회나 지부를 통해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차로 누락되기도 해 선거인명부 열람이 진행된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최종 회원 수가 산입되면 선거인단 역시 1,484명에서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이하 선관위)는 후보자 입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26일 곧바로 선관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자를 포함해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자들의 기호추첨이 예정돼있다.

 

최종 선거인단은 지부별 치협 대의원이 제출된 이후인 4월 1일 확정된다. 선거권자 12,501명에게는 개별로 0~9까지 숫자가 배정되고, 선관위 관계자가 각 캠프별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임의의 수를 추첨하면 자연스럽게 10%의 선거인단이 추출된다. 물론 10%인 1,273명을 맞추기 위한 추가 추첨이 있기 때문에 추첨횟수는 한 번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일부에서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1월 1일 이후 2월 28일 이전 회비 납부자는 이번 선거인명부에서 최종 누락됐다. 지난 18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논의된 바 없다.

 

치협 안민호 총무이사는 “선거를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법리적 해석상 규정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자격부여 기준을 대의원 산정기준에 동일하게 맞춘 바 있다”며 “또 다시 특례조항이나 부칙, 경과조치 등을 둬 재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치협 측은 1월 1일 이후 2월 28일 이전 회비 납부자 숫자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하지않고 있다. 규정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정 기간 회비 납부자에 대한 통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회무지원국 측의 설명이다. 그 숫자가 극소수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지부와 덴트포토 등에서 회비납부 독려운동을 활발하게 펼쳤기 때문에 추가 납부자는 200명 선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4월 26일 치협 회장단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김철수·이상훈·최남섭 예비후보(가나다 순)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62년만에 바뀌는 선거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1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