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3 - 학술] 청구프로그램의 진화, 보험공부 안해도 될까?

URL복사

●5월 28일 (일) 10:00~12:00 ● 317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전·현직 보험이사들이 SIDEX 연자로 나선다.

 

먼저 정기홍 前보험이사는 ‘치과보험 공부하지 마라’를 주제로 강연한다.

 

정기홍 보험이사는 “최근 치과 보험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전자차트”라면서 원장이 진료하고 종이에 차팅하면 직원이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에서 진료 후 전자차트에 차팅을 하면서 보험청구가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변화됐음을 강조했다.

 

정기홍 보험이사는 “보험청구 항목을 누르는 것만으로 전자차트에 자동으로 차팅이 되고, 보험청구를 가이드해주고 오류수정까지 되니 보험공부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강연에서는 편리하게 변화하고 있는 치과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바통을 이어받는 김두용 보험이사의 강연 제목은 반대로 ‘치과보험 공부 열심히 해라’다.

 

김두용 보험이사는 청구프로그램들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다양한 변수와 조건까지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험청구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두용 보험이사는 “보험청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부지불식 간에 청구를 놓칠 수도 있고, 뒤늦게 삭감당할 수도 있다”면서 “더욱이 치과 구성원들의 이직 또한 잦은 만큼 치과의 모든 구성원이 보험청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편리해지고 정교해지는 청구프로그램,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없는 현 시점에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보험지식을 짚어본다.

관련기사

더보기
3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