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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해결캠프,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 치협은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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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 법사위 계류, 치협 대관업무 제 역할 못해 ‘비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단선거에 입후보한 기호4번 김민겸 해결캠프(회장후보 김민겸, 부회장후보 정영복·최유성·문철)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것과 관련, 치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겸 해결캠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음주운전, 성폭행 시 면허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면서 “그간 치협은 뭘 했는가? 치협 법제 및 대관파트는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 살인·강도·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와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2021년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됐고,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사회에서 ‘과잉처벌은 악법, 의료법 개정안 반대’ 피켓을 들고 입법추진을 규탄했고, 대한의사협회 또한 간호법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필수 협회장이 삭발투쟁을 하는 등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은 매우 악질적인 중범죄자에만 내려진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도치 않은 중대 교통사고나 무고에 의한 성폭행 사건사고도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면서 “이 개정안대로라면 의료인을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할 수 있고, 의료인은 면허취소에 대한 우려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김민겸 해결캠프의 주장이다. 

 

‘치과계 4번 타자’를 자처하고 나선 기호4번 김민겸 해결캠프는 “이 법안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잉입법이며 최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1년여간 법사위에 계류되고 의협회장은 삭발투혼까지 하며 싸우는 동안 치협은 무얼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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