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기호2번으로 출마한 박태근 후보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논란이 되고있는 사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고, 기울어가는 치협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킨 본인에게 갖은 방해와 음해가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열심히 일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회무 파악이 완료됐고 대관업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두 알고 있는 후보는 누가 있겠는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치협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현직 협회장으로서의 강점인 회무의 연속성을 어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차 정책토론회에서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질의한 9,000만원 건과 관련해 “치협을 전복시킬 수 있는 증명도 되지 않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증명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총회 후 1년 동안 치협을 공격했다”, “횡령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고소고발 하라”고 반격했다. “치협을 로비단체로 오인하게 해 외부 사법기관의 수사를 유도할 수 있는 위험하고 무지한 질문”이라면서 “지부장이라는 임원 타이틀을 달고 본인이 속한 회에 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 중계되는 정책토론회에서 하루 전날 방식을 변경하고 협박성 질문이 그대로 노출되게 한 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태근 캠프는 장재완 후보 캠프에서 “관권선거, 치협 공금횡령 혐의 박태근 후보는 사퇴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 치협을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에 대해 회원으로서 알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9,000만원에 대한 사실관계는 그간 수많은 기자간담회, 충북지부장의 회무열람, 성명서 등을 통해 모두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대한 치협의 감사, 그리고 서울지부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박태근 후보측은 “이번 감사는 선거와 관련해 진행한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 재판 결과 전에 밝히고 계약철회 근거를 밝혀 회원의 회비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면서 “감사 구성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아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고 이사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사안이 아니거나 철회된 사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관련이 없으므로, 치협은 앞서 서울지부에서 감사요청을 했던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