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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후보, 헌재 합헌 결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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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지금부터라도 치과계 합심해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 기호1번 최치원 후보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 합헌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치과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지난 23일 캠프 관계자들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은 최치원 후보는 선고 직후 가진 성명 발표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급여진료에 대해서는 환자유인알선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 할인을 불법으로 처벌하면서,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끼리 경쟁을 통해 진료비 할인을 유도한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비의료인의 거대 자본에 힘을 실었고, 대한민국 의료가 좌지우지되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며 “치과계는 일찍이 의료영리화의 폐단을 경험했고, 대안으로 1인1개소법 통과 및 합헌을 얻어냈지만, 오늘의 합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앞선 1인1개소법 합헌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로 의료정의를 무너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해 치과계도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고 지적한 최치원 후보는 “박태근 협회장의 갈팡질팡 대응, 장재완 부회장 등 집행부 내 이전투구, 서울지부 김민겸 집행부의 퇴로 없고 대안 없는 독단적인 대응은 치과계의 한 목소리를 이끌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치협은 비급여 합헌결정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비급여 보고 의무의 세부 고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서로 합심해 반드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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