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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김 후보, 박태근 후보 모 전문지와 대가성 기사 거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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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최치원·장재완·김민겸 후보 공동성명 발표
증거로 1천여만원 명시된 견적서-뉴스레터 사진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최치원 후보, 기호3번 장재완 후보, 기호4번 김민겸 후보가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8일), 기호2번 박태근 후보의 불법금품선거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는 기호4번 김민겸 후보 기자단톡방과 기호3번 장재완 후보 기자단톡방에 올라왔다.

 

세 후보는 성명에서 “선거가 시작되자 A전문지 B기자가 후보 모두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선거에 이길 수 있게 기사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전문지가 기사 한 건당 70만원, 뉴스레터 한 건당 50만원, 온라인 광고 한 건당 100만원 등 각 캠프에 1,000여 만원에 달하는 견적서를 보내왔다고 폭로했다. 특히 선거 승리 시 20%의 인센티브는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캠프선거광고 오프라인 1회 100만원 △기사 5회 650만원 △뉴스레터 발송 5회 500만원 등이 적시된 견적서 일부와 A전문지 뉴스레터 서비스를 활용해 박태근 캠프가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홍보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세 후보는 “A전문지 B기자는 박태근 후보가 자신과 이런 계약을 맺어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당선됐다며 타 후보를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선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만큼 최치원, 장재완, 김민겸 후보는 불법적인 제안을 즉각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치원, 장재완, 김민겸 후보는 이러한 언론조작선거를 박태근 후보도 거절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박태근 후보는 A전문지 B기자와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와 타 후보를 중상 모략하는 기사를 A전문지에 올린 다음 이를 조직원들이 퍼 나르는 형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했으며, A전문지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이메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박태근 후보는 금품선거, 불법선거에 대한 사죄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며,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B기자는 반드시 치과계에서 퇴출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매체 B기자는 공동성명서가 공개된 모 캠프 단톡방에 공동성명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제(7일) 진행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단선거 개표결과, 기호2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4번 김민겸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한 상황이다. 결선투표는 내일인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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