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태근 후보 “어이없는 마타도어, 후보자격 박탈해야”

URL복사

기사 거래 의혹 반박 “문건 작성-유포자 검찰 고발할 것”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결선 투표 전날 불거진 박태근 캠프와 특정 전문지 간의 대가성 기사 거래 의혹에 대해 박태근 캠프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늘(8일) 오후 12시경 기호1번 최치원 후보, 기호3번 장재완 후보, 기호4번 김민겸 후보는 “기호2번 박태근 후보의 불법 금품선거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A전문지 B기자가 후보 모두에게 돈을 주면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기사를 써주겠다고 제안했고, 세 후보는 모두 거절했다는 것. 그러나 이후 박태근 후보와 B기자가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A전문지에 올린 다음 퍼나르는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면서, A전문지의 제안서, A전문지 메일링 서비스로 박태근 캠프 홍보메일이 전송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태근 캠프는 “어이없는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시작됐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도 거치지 않고 언론에 퍼뜨려졌다. 세 후보가 야합한 이번 사태는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언급된 언론사의 제안서나 견적서를 받은 바 없다”면서 “제안서 내용은 과거 보궐선거 당시 박태근 후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으며, 김민겸 캠프에서 이것을 SNS상에 올리며 박태근 캠프가 받은 제안서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박태근 후보는 제안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캠프는 “결선 투표 전날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이는 후보자격 박탈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세 후보 성명서 관련 작성 및 유포자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더보기
4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