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공고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관련한 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치과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장영준 회장 후보와 김욱 부회장 후보는 오늘(17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릴레이 1인 시위 이후 장영준 회장 후보와 김욱 부회장 후보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치협 집행부가 고시 개악안 실행을 강력 저지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호 2번 장영준 실천캠프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 중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한 것 등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건강보험 진료 적정화에 앞장서왔던 치협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준 실천캠프는 개정안 의견조회 기간인 2월 25일까지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해 줄 것을 치과계에 독려하고 나섰다.
반대의견서 제출은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접속해 920번 및 922번(번호는 바뀔 수 있음) 행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클릭하고 댓글을 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