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박영섭 “불법선거운동 방관하는 선관위 각성해야”

URL복사

"공보물 불법배포, 문자폭탄 최종책임은 선관위에" 주장
선거인명부 비공개·사전 녹화방식 정책토론회도 문제제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3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가 "치협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을 경징계 등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박영섭 후보는 지난 27일 ‘여성 치과의사를 위한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타 후보 측이 전회원을 대상으로 공보물을 우편으로 불법배포하고, 문자폭탄을 돌리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에도, 치협 선관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다”며 “올바르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에 치협 선관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섭 후보는 “일부 후보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고발했으나, 치협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에게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는 공문 한 장만 회신했다”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최소한 공개경고로 위법사실을 공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영섭 후보는 치협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도 “선거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선거는 말이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으며, 사전 녹화방식으로 진행되는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 역시 “인터넷 생중계도 아니고 녹화방식인 정책토론회가 너무 늦게 잡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 비전 등을 상호 비교할 시간이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치협 선관위가 오히려 회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끝으로 박영섭 후보는 “이처럼 공보물 불법배포, 문자폭탄 등에 손 놓고 있는 치협 선관위에 대해 YES캠프를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정한 진행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