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0℃
  • 광주 -4.8℃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3.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박영섭 후보 “회원만 바라보면 답이 있고, 길이 있다”

URL복사

회비인하-상근제 폐지 등 대회원 메시지로 막판 지지 호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를 하루 앞두고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가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박영섭 후보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대구·경북 회원은 물론 전국 모든 회원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며 “기호 1번 박영섭은 이러한 회원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영섭 YES캠프는 이날 주요공약인 회비인하와 상근제 폐지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박영섭 후보는 “회원들의 부름을 받게된다면 가장 먼저 회비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며 “협회장 상근제도 폐지해 협회장 급여를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고, 치과계 내부 송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최소화해 연간 4~5억원의 법무비용을 절감, 동네치과의 경영난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섭 후보는 “이제 결전의 날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저와 뜻을 모은 부회장 후보들과 많은 논의로 회원들을 위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일까 충분히 고민했고, 많은 개선책과 해법들을 제시했다”며 “‘회원만을 바라보면 그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신념으로 25년간 회무를 하면서 축적한 인적 네크워크 및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 회원들의 민생을 해결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다시금 다짐했다.

 

특히 박영섭 후보는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마타도어, 불법 선거운동 등 또다시 예전의 악습이 반복돼 치과계의 적폐적인 선거풍토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며 “그러나 다행히도 현명한 회원 여러분이 새로운 치과계, 건강한 치협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켜줬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는 “협회장이 되면 선거풍토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그간 협회 내 불필요한 소송전을 줄여나가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앰으로써 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로 새로운 치과계, 새로운 협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