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장영준, 협회장 급여 50% 삭감·통치 경과조치 연장 등 공약

URL복사

개정고시 연기는 폭탄 돌리기, 근본적인 대책 필요 주장
박영섭·김철수 후보 루머, 사실일 경우 사퇴 등 결단 촉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가 다음주 화요일(3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호 2번 장영준 후보가 △광중합 레진 고시 개악안에 대한 입장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 연착륙 및 일반 치과의사 보호방안 △특정 후보의 선거무효소송단 현금 지원 관련 입장 △대회원 긴급 호소문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지난 4일 공식 발표했다.

 

개정고시 1개월 연기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 지적

먼저, 지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김철수 후보 측이 지적한 행정예고 내용 10개항 중 2개항에만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 최희수 보험드림팀장은 “광중합 레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개항 중 3개항은 현행과 동일하거나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다른 5개항은 2019년 1월 광중합레진 보험급여화 시작 당시 지출규모,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해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사전에 예고한 바 있다"며 "올해 1월 치과전문지에서 이미 보도도 됐던 부문 등으로 현 치협 집행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했었다고 생각된다. 현 치협 회장인 김철수 후보가 행정예고가 나오기 전에 제대로 일했다면 지금의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장영준 실천캠프에서는 충전 시 기존 수복물을 제거할 때 ‘간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 고시(안)의 가장 큰 문제는 수복물제거 간단(1,320원)·기본진료비(초진료 15,560원, 재진료 9,370원)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치과의원 월평균 80~100만원의 급여수입 감소가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희수 보험드림팀장은 “개악 고시 시행일을 4월 1일로 1개월만 연기한 것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며 김철수 후보가 협회장 직을 걸고 개악 고시 시행을 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통치 경과조치 마감시한 1년 추가 연장 모색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 및 임상실무 교육이 취소, 연기되면서 올해 응시 예정자들의 고민과 걱정도 커지고 있다.

 

조남억 정책팀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 연착륙 및 일반 치과의사 보호방안에 대한 공약으로 △2022년 경과조치 마감시한 1년 추가 연장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 확대(연 2회) △통합치의학회와 협력 하에 타 전문과목과 비슷한 합격률 유지 △통합치의학과 온라인 교육 자료에 대한 치협의 지적 재산권 최소화 △통합치의학과 관련 수강료, 응시료 등 특별회계의 용도 외 사용 전면금지 및 경과조치 종료 후 외부 회계감사 통한 정산 및 잔액 환불조치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확대 및 수련인원 증원 등을 내놨다.

 

조남억 정책팀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경과조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많은 응시 예정자들이 합리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기호 2번 장영준 후보가 당선된다면 경과조치 마감 시한 연장 및 응시 기회 증가 등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섭·김철수 후보, 사실이면 사퇴해야

장영준 실천캠프는 최근 이상훈 후보 측이 제기한 박영섭 후보 측의 선거무효소송단 성금 지원설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치원 부회장 후보는 이 건은 박영섭 후보 측의 사실관계 해명과 익명의 소송단 역시 양심선언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소송단 1,000만원 지원설과 치협 압수수색 기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영섭 후보의 사퇴 촉구에 적극 동의한다”며 “치협 사상 초유의 선거무효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 치과계 분열의 단초가 된 선거무효 소송, 치협 회무농단 사건에 현금이 전해졌다면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영준 후보 측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이상훈 후보 측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뜻과 함께 4명의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 장영준·이상훈 캠프에 회동을 먼저 제안했던 김철수 캠프의 일방적 취소는 "협회장 선거를 앞둔 후보의 개인적, 정치적 유불리만이 계산된 행위”라고 비난했다. 최치원 부회장 후보는 “김철수 후보의 공금횡령 및 배임 고발사건과 겸직금지·의료법 위반 등을 보도한 종편 뉴스 등은 상당부분 사실로 잠정 판단되기 때문에 추후 시비거리 차단을 위해서도 해당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장 급여 50%·회의비 삭감으로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 약속

끝으로 장영준 실천캠프는 대회원 긴급 호소문을 통해 선거 막판 회원들의 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실천캠프는 포퓰리즘성 선심공약과 여론몰이식 이벤트보다 꼭 실천할 수 있는 공약만 약속하겠다”며 △협회장 급여 50% 삭감 △특별재해성금(약 5억원) 마련과 재난대응규정 신설 및 집행 △지난 집행부에서고 고소·고발 취하 등을 다짐했다.

 

장영준 후보는 “특별재해성금은 협회장급여 50% 및 임원회의비 삭감, 행사비 축소, 총회 의결 통한 과년도회비 일반회계 전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에도 피해보상 지원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지원금, 감염 시 산재보상 인정 후 휴업 시 평균임금 70% 지급, 방역·위생용품 치과계 최우선 지급 등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