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치협 선관위)가 오는 3월 10일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주일 전인 3월 3일 모의투표를 실시한다.
치협 선관위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모의투표 실시 여부 확정 및 31대 회장단 선거 일정을 최종확정했다. 선거방법은 직전 선거와 동일한 ‘SMS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 중 택일하면 된다.
3월 3일 진행될 모의투표 대상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선거인으로 1만6,5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의투표는 선거 당일 진행될 SMS 문자투표 형식 및 전송 방법을 숙지하고, 선거인의 휴대폰 번호를 다시 확인해 3월 10일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일정도 최종확정하고 지난 20일 선거 공고를 실시한 치협 선관위는 오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방법 선택을 진행한다.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회장단 입후보자 등록을 받으며, 3월 3일 모의투표, 3월 10일 제31대 회장단 선거일 및 개표의 순이다.
특히 3월 10일 본 선거일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 시 문자투표는 본 선거 이틀 후인 3월 12일 이뤄지며, 우편투표는 배송기간 등을 감안해 3월 17일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따라서 결선투표 최종 개표는 3월 17일 이뤄지며 당선자가 확정된다.
치협 선관위 관계자는 “직전 선거에서 제기된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본 선거일 이틀 후인 3월 12일 결선 SMS 문자투표를 시행하고, 우편투표가 도착하는 3월 17일 최종 전체 개표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절대 다수의 선거인이 SMS 문자투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신상정보 변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협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신상신고 등을 진행하지 않은 선거인에 대한 ‘문자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