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31대 협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후보 간 상호질의였다.
그간 각 캠프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공약발표 중심이었던 만큼 타 후보의 공약 또는 자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때문에 이날 상호질의에서는 암암리에 제기돼 온 의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보조인력문제 해결사를 자임하고 있는 기호1번 박영섭 후보에게는 ‘구체적인 성과와 해법’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고, 보험드림팀을 내세운 기호2번 장영준 후보에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한 부적절한 의견서 제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직 협회장으로서 18대 성과를 이뤄냈음을 강조하고 있는 기호3번 김철수 후보는 ‘협회장으로서의 도덕성, 리더십’ 관련 질문을 받았고, 협회장 선거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민 기호4번 이상훈 후보에게는 ‘불출마 선언 번복’ 등 말 바꾸기 논란에 해명해야 했다.
■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에게 묻는다!
Q. 지난 집행부에서 치무이사, 치무담당부회장을 해오며 보조인력 문제를 계속 다뤄왔다고 했으나 상황은 오히려 심각해졌다. 치과전담간호조무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 교육만으로 유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이상훈 후보 질의)
- 치무파트에서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 27대 집행부에서 치무이사를 하고 29대 집행부에서는 치무담당 부회장을 했으나, 28대에는 치무부서를 맡지 않았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2개 정도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8대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낼 수 없었고 그러다보니 기형이 돼버렸다. 치과위생사 업무만 늘고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없어졌다. 새로운 직역을 만들거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장한 것이다.
Q. 치과전담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치위협, 간무협 등과의 동의가 선결돼야 국회 통과될 수 있다. 2023년이면 고교졸업인원도 감소되고 간호조무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법제화 및 인력수급 문제해결 방안은?(김철수 후보 질의)
-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아무것도 없다. 하루종일 석션만 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간호조무사 유입이 안된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에 알맞게 관련 교육을 시켜 간호조무사들이 유입될 수 있게 하다는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게 했던 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불균형도 심한만큼 간호조무사도 교육시켜 업무범위를 뚫고 나가겠다.
Q.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한다더니 최근 들어 복지부령 개정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장영준 후보 질의)
-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생각한다면 더 어려울 수 있어 접근이 쉬운 시행령 개정부터 가능한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석션, 수술보조 등 치과 진료보조업무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치위협은 진료보조업무를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의기법 개정사항이다.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고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으며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항목도 나온다.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의료법 내의 조항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치과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 기호 2번 장영준 후보에게 묻는다!
Q. 재단 이사장으로서 3곳의 대형 검진병원과 1개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큰 병원을 운영하며 동네치과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이상훈 후보 질의)
- 저에 대해 흠집내기 좋은 주제인 것 같다. 여기저기서 홈페이지 사진을 올려 문제삼는 것을 봤으나 의료법인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치과의사에게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다. 비영리의료법인은 개인이 아닌 국가의 소유다. 검진센터로 된 의료법인이고 별도의 치과는 갖고 있지 않다. 80% 정도가 검진진료이고, 동네치과 수준이다. 개인적으로는 과천에서 유니트체어 2대의 개인치과로 시작해 메디컬 의사들과 함께 하는 의료법인의 이사장을 맡은 지 20년이 됐다. 동네치과 규모의 검진치과를 하고 있으므로 구인, 수입 문제 등은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오히려 경영 쪽 노하우가 많다 보니 오히려 협회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Q. 장영준 캠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10개 항목 중 2개는 입장 없음, 6개는 찬성, 그리고 2개만 반대의견을 냈다. 전 항목 반대의견을 제출한 치협, 지부장협 등의 의견과 배치되는데 그 근거와 입장은?(김철수 후보 질의)
- (김욱 부회장후보 답변) 캠프 보험공약 발표회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했고, 사안이 심각하고 치과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즉시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협회가 협상 내용을 회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안한 것이 문제였다. 재충전이 근거없이 6개월로 기준이 바뀌었고, 재충전 시 기존 충전물-보철물 제거 간단을 삭제하는 등 2가지가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해 이를 위주로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 (김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 장영준 캠프가 2개 항에만 반대의견을 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4월까지 행정예고가 연기돼 시정 약속을 받았음을 재확인했다.)
Q. 장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집행부 법제담당부회장으로서 수차례 마라톤 회의를 거쳐 직선제를 추진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2015년 감사보고서에는 초도회의 이후 단 한 차례 회의도 하지 않았고 위원장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이 있다. 해명 바란다.(박영섭 후보 질의)
- 법제담당부회장으로서 18개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을 위원으로 몇 차례 얘기를 하면서 1+3제도를 근간으로 직선제 논의를 했고, 이에 따라 직선제를 추진하기로 안을 올린 것이다. / (박영섭 후보는 당시 회무보고서에도 회의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기호 3번 김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Q. 협회장으로서 지난 3년간 APDC 등 전시성 행사에만 치중해 보조인력 문제, 정원감축, 보험수가 현실화 등 회원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이상훈 후보 질의)
- APDC가 전시성 행사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APDC는 한국 치과계가 글로벌하게 성장해나가는 좋은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27개국, 1만7,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회원 회비나 협회 예산 등에 부담없이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민생현안을 소홀히 했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업무별 담당 임원제로 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카드수수료율 인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등으로 5,000억원의 진료수입을 증가시켰다고 말씀드린다.
Q. 선거유인물에서 밝힌 18대 성과 중 윤리포럼 설립해 도덕성 회복운동을 추진했다는 항목이 있다. 협회장으로서 상근 근무에 따른 월급 세금문제와 겸직에 대한 문제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된다고 보는가.(장영준 후보 질의)
- 치과계 과당경쟁, 이로 인한 회원 일탈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시급하게 윤리의식 회복운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윤리포럼을 결성했다. 치대 교육에서의 지침 마련, 회원 진출분야 확대, 정원 감축, 자율징계권 확대, 사회공헌 등의 논의가 나왔고, 차기 회장이 된다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협회장 상근급여에 관해서는 전전전 집행부부터 관행적으로 실수령액 1,500만원으로 적용해 세금문제가 대두돼 왔으나 본인은 1,500만원 급여에서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실수령액은 1,100만원 정도인 것이다. / (장영준 후보는 겸직금지 의무조항 위반으로 언론보도, 형사고발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다시 지적했다.)
Q. 현 협회장으로서 재출마하고 있지만 집행부 임원들이 제각각 출마하는 모습이 씁쓸할 것으로 본다. 집행부의 리더십, 결속력 부족 아닌가.(박영섭 후보 질의)
- 역대 선거에서 어느 집행부도 다시 한 팀으로 선거를 치른 전례가 없다.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여러 복합요인이 작용하고 자연스럽게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정책선거를 통해 선의의 경쟁 치르고, 선거 후 다시 뜻을 모아 치과계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기호 4번 이상훈 후보에게 묻는다!
Q. 덴탈어시스턴트 법제화 필요성 공감하고 해외 사례도 잘 알지만 복지부는 필수교육 240시간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간단한 석션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김철수 후보 질의)
- 지적한 내용은 2015년 요양보호사가 콧줄을 삽입하다 사고가 있었던 문제였다. 전국의 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나 가족들이 석션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개호복지사의 석션과 영양줄 공급이 가능하다.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단기교육으로 하는 것이다. 석션은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3개월 교육을 통해 석션을 시키자는 것이다. 일선에서 일반인 구직은 많은 상황이다. 치과 유입 보조인력 풀을 만들자는 발상의 전환인 것이다.
Q. 치협 회장에 세 번째 도전하고 있다. 두 번의 낙선 후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잦은 말 바꾸기는 기존의 개혁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것 아닌가.(장영준 후보 질의)
- 특위 위원장은 맡고 한쪽 눈에 이상이 발견됐다. 일상생활도 어렵고 가족들의 걱정도 많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특정 후보는 과도하게 띄워주고 반대로 (저에게는) 허위사실로 막말 기사를 쓰는 등에 환멸을 느껴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치과계 변화와 개혁을 열망한 민초 치의들을 생각하라는 의견을 들어 출마를 결심했다. 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 바 있다. 전체 치과계와 치의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드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의였으므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Q. 덴탈어시스턴트제도에 대해 입법화, 직역간 협의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했으나 김철수 후보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대체하겠다.(박영섭 후보 질의)
-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은 구분돼 있으나 하는 일은 비슷한 것이 많다.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는 우리에게 맞게 도입하자는 것이다.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성은 스케일링, 실란트, 불소도포 등 예방 및 치주 치태 관리, 금연교육 등을 추가하고, 간호조무사 직역과의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서 눈치보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상호 존중하며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자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