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어제(8일) 저녁 임시이사회에서 마경화 상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해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결정했다. 때문에 치협 해석대로라면 이번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년이다. 또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4월 10일 이전에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치협은 어제(8일) 제3회, 제4회 임시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 제출 △회장 직무대행 선출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 지원팀 구성 △공정선거관리 자문변호사 위촉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김철수-안민호·김종훈·김영만 회장단 ‘직위 상실’
임시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마경화 직무대행 선출
치협은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어제(8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 3명은 임원 직위를 상실했다.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열린 3차 임시이사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선거무효소송으로 집행부 정통성에 흠집이 발생했고, 항소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의 상실이 불가피하다”며 “중차대한 치과계 현안 사업의 차질은 물론, 치협의 대외신뢰도도 한없이 추락해 결국 3만 회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선거를 통해 치협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힘있는 치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3차 임시이사회 직후 인터넷을 통해 항소포기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이종호 학술 담당 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치협은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 부회장(이하 마경화 직무대행)을 임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재선거 당선자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약 두 달간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서울지부·치협 이사직을 두루 섭렵하고 2011년부터 치협 상근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며 “임원들도 개개인이 회장이라는 생각으로 회무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치협은 회장 직무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는 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부장협의 선관위규정 개정 요구 수용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
4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직무대행 선출에 이어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이하 지부장협)에서 요청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전국 시도 지부장 협의회 결정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부장협은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협회장 사퇴 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치협 회무 특성 상 각 지부 임원의 임기 및 총회 의장단, 감사단 임기 등과 일치돼야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따라서 치협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로 개정했으며, 재선거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치협은 재선거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지원팀을 구성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독 △선거 투표 실시 등 주요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재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기관을 위촉키로 했다.
치협 임시이사회의 직무대행 선출과 당선자 임기에 대한 규정개정은 선거무효소송단과 법적 해석과 정면으로 대치돼 향후에도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 선관위 진상규명소위원회도 오는 12일 오후 7시 진상규명 결과보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