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9.2℃
  • 구름많음대전 9.5℃
  • 대구 11.9℃
  • 구름조금울산 8.5℃
  • 구름많음광주 10.1℃
  • 맑음부산 10.0℃
  • 흐림고창 8.9℃
  • 구름조금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6.5℃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선출

URL복사

어제(8일) 임시이사회, “재선거로 치협 정통성 회복할 것”
재선거 당선자 전임자 ‘잔여임기’ 한정, 선관위규정 개정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어제(8일) 저녁 임시이사회에서 마경화 상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해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결정했다. 때문에 치협 해석대로라면 이번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년이다. 또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4월 10일 이전에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치협은 어제(8일) 제3회, 제4회 임시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 제출 △회장 직무대행 선출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 지원팀 구성 △공정선거관리 자문변호사 위촉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김철수-안민호·김종훈·김영만 회장단 ‘직위 상실’
임시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마경화 직무대행 선출


치협은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어제(8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 3명은 임원 직위를 상실했다.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열린 3차 임시이사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선거무효소송으로 집행부 정통성에 흠집이 발생했고, 항소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의 상실이 불가피하다”며 “중차대한 치과계 현안 사업의 차질은 물론, 치협의 대외신뢰도도 한없이 추락해 결국 3만 회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선거를 통해 치협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힘있는 치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3차 임시이사회 직후 인터넷을 통해 항소포기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이종호 학술 담당 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치협은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 부회장(이하 마경화 직무대행)을 임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재선거 당선자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약 두 달간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서울지부·치협 이사직을 두루 섭렵하고 2011년부터 치협 상근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며 “임원들도 개개인이 회장이라는 생각으로 회무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치협은 회장 직무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는 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부장협의 선관위규정 개정 요구 수용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


4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직무대행 선출에 이어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이하 지부장협)에서 요청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전국 시도 지부장 협의회 결정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부장협은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협회장 사퇴 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치협 회무 특성 상 각 지부 임원의 임기 및 총회 의장단, 감사단 임기 등과 일치돼야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따라서 치협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로 개정했으며, 재선거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치협은 재선거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지원팀을 구성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독 △선거 투표 실시 등 주요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재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기관을 위촉키로 했다.


치협 임시이사회의 직무대행 선출과 당선자 임기에 대한 규정개정은 선거무효소송단과 법적 해석과 정면으로 대치돼 향후에도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 선관위 진상규명소위원회도 오는 12일 오후 7시 진상규명 결과보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