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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총] 선관위 구성, 재신임된 집행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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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띤 토론 이어져,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도 집행부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이 재신임된 30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 중 2호 '선관위 위원 구성의 건'과 3호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은 열띤 토론 끝에 표결을 진행, 재신임된 집행부에 위임됐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인 대구지부 최문철 대의원은 “선관위 구성은 선거관리규정상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선관위원들이 지난 6일 일괄 사퇴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만약 재신임을 해준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들었다. 원칙적으로 선관위 구성은 이사회에 위임을 하면 되는 문제지만, 선관위를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할 것인지 집행부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지부 김봉환 대의원은 “지난 선거관리에 있어 선관위는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집행부 선관위 4명 혹은 전원을 교체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선관위 구성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각 지부에서 위원을 추천해 구성하는 방법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지부 오덕근 대의원은 “현실적으로 각 시도지부에서 추천을 받아 선관위원을 구성한다면 회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며 “규정대로 재신임을 받은 이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선출하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은 ‘선관위 구성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집행부에 일임한다’는 안을 대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받아 상정했고, 찬반 표결에 부쳤다. 투표결과 총 149명 중 집행부 일임에 찬성이 127표, 반대가 21표, 기권 1표로 집행부 위임으로 종결됐다.


모 대의원은 “집행부 위임이 가결됐지만, 전임 선관위원들이 다시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가 선관위 구성에 있어 참고할 만한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전임 선관위원은 치협 회장단 선거 이후인 지난해 8월에 새로 구성됐고, 문제가 된 선거관리위원회에 포함됐던 위원은 4명뿐”이라며 “선관위원의 자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작금의 문제는 제도와 관련된 것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보다 포용력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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