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 ‘재선거’ 확정

URL복사

지난 5일 임시이사회, 직무대행 선출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오는 4월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치협은 관할법원에 곧바로 항소포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으며, 통상적으로 항소포기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당선자 무효 상태가 확정된다.


치협은 또한 항소포기서 제출 후 선거무효가 확정되는 당일 저녁 곧바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회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차기 임시이사회에서는 선거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일부도 시급히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이하 선관위)는 규정개정소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의 대대적 개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이 간선제 위주로 규정돼 직선제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규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치협 측은 설명했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재선거는 60일 이내 실시, 회장 직무대행은 부회장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돼 있다. 따라서 회장단 재선거는 치협 대의원총회 이전인 4월 중순 이내가 유력하며, 회장 직무대행은 임시이사회 의결 후부터 재선거로 회장 당선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수행케 된다.


또한 치협은 5일 임시이사회에서 ‘선거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입장을 확정해 이에 따른 전·현직 집행부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