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6℃
  • 맑음강릉 5.0℃
  • 흐림서울 2.6℃
  • 구름많음대전 2.6℃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7.5℃
  • 흐림광주 3.8℃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2.6℃
  • 흐림제주 7.6℃
  • 맑음강화 2.3℃
  • 흐림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3.1℃
  • 흐림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3월 11일 오후 2시

URL복사

지난 3일 최종확정, 회장 대행 및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 등
법원, 지난 2일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신청 인용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일,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단(대표 이영수·이하 선거무효 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치협은 법원 결정 이튿날인 3일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개최 동의 서명을 진행했다.


각 시도지부를 통해 취합된 대의원들의 서명 동의로 3일 오후 1시 30분 경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정족수가 채워져 치협 의장단은 곧바로 일주일 뒤인 11일 오후 2시 총회 개최를 확정했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 대의원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할 수 있고, 개최 1주일 전에 총회 개최가 통고돼야 한다. 따라서 3월 11일이면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치협 집행부 부재라는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3·11 임시 대의원총회에는 총 네 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째,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건 및 협회 임원 선출의 건, 둘째,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건, 셋째,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 마지막으로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이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통해 “치협 회장단 선거가 무효이므로, 전임(김철수) 회장은 치협의 대표자 자격 및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사, 부회장을 선임한 행위와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이 모인 이사회의 각 결의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며, 지난달 8일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신설도 무효가 됐다.


전국 지부장협의회는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가 결정난 지난 3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 지부장협의회를 개최해 이번 법원 결정 및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해 숙의를 이어갔으며, 선거무효 소송단은 내일(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처분 소송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