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9.2℃
  • 구름많음대전 9.5℃
  • 대구 11.9℃
  • 구름조금울산 8.5℃
  • 구름많음광주 10.1℃
  • 맑음부산 10.0℃
  • 흐림고창 8.9℃
  • 구름조금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6.5℃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선거관리규정 잇달아 개정

URL복사

전임자 잔여임기 수행, 선거방법 구체화 등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 8일 4차 임시이사회와 지난 13일 5차 임시이사회에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 및 선거무효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방법 등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잇달아 개정했다.


지난 8일 임시이사회에서는 직무대행 선출에 이어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이하 지부장협)에서 요청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전국 지부장협의회 결정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부장협은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협회장 사퇴 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치협 회무 특성 상 각 지부 임원의 임기 및 총회 의장단, 감사단 임기 등과 일치돼야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따라서 치협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개정했다.


지난 13일에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치협은 회장단 선거무표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된 선거방법 등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일부 수정했다. 이날 승인된 개정안은 현행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된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 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 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선거방법은 선거인명부 열람일 전까지 선관위가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선관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당선무효, 이의신청, 재투표 등 엄중한 기준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외한 일반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의 2/3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