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소송단(대표 이영수·이하 선거무효소송단)’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거무효소송단 이영수 대표는 “늦었지만 1년이 지나서라도 박탈당했던 회원의 신성한 선거권이 복권됐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630여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제기한 소송에 지지와 격려를 해준 수많은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은 선거를 주관했던 전 치협 집행부와 선관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한다”며 “김철수 회장은 진상조사 등을 약속했지만 9개월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총회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도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만큼 과오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선거무효소송단은 △조속한 재선거 실시 △선관위 진상규명소위 즉각 사퇴 △전 집행부 및 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 촉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단 구성 △총회 산하 진상조사위 구성 등 7개 요구사항을 발표키도 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무효소송단 오영주 변호사는 재선거에서 선출될 신임 집행부의 임기와 직무대행 선출방법에 대해 치협과 다른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오영주 변호사는 “당선무효이기 때문에 재선거 시 당선자 임기도 당연히 3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직무대행은 당선무효로 권한이 없는 현 집행부보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무효소송단 이영수 대표는 “책임자 엄벌이 전제되고, 승소에 따른 추가 법무비용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소송단은 자연스럽게 해체된다”며 “재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캠프에 참여한다는 등의 정치적인 행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선거무효소송단은 승소하면서 법률사무소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 상당량 발생했다”며 “추가 법률비용 지급을 위한 성금모금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성금모금 계좌 : 1375-02-000048(농협) / 예금주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