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흐림동두천 0.1℃
  • 맑음강릉 1.6℃
  • 서울 1.6℃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3.5℃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1.6℃
  • 흐림제주 9.0℃
  • 흐림강화 5.0℃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임총] 재선거 당선자 임기 '잔여임기'로 확정

URL복사

‘내부합의 존중이 우선’ 이어지는 소송에 피로감 표출

논란이 됐던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리적인 해석이 엇갈리고 장시간 논쟁도 이어졌으나 표결 결과는 사실상 압도적이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처음 직선제 선거를 하다보니 정관의 미비점이 많아 혼란이 있었다. 회장의 임기는 정관 18조(임원의 보선)에서 임원 결원시 보선된 임기는 전임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규정에 따를지, 17조(임원의 임기)에 따라 3년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추후 분쟁이 발생하고 법원결정에 따를 수 있으나, 총회 결의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은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명시돼 있고, 보궐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선거, 재선거, 재투표는 모두 3년이 적용된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임원 임기는 정관개정사항인데 일반안건으로 올라와 임기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원칙대로 3년 임기로 선거를 치르고, 당선자가 지부와 임원간 임기를 맞추기 위해 2년으로 한다는 정관개정안을 차기 대의원총회에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찬반이 엇갈리면서 추후 또 다시 소송으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이에 대한 피로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전지부 김명수 대의원은 “우리는 지금 임기변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 당선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므로, 자체 구성원들의 합의로 결정한 것이므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선자 임기에 대해 여러 법리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나 정관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총회에서 결정되면 소송단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기를 다짐을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북지부 양성일 대의원은 “대의원총회는 집행부를 넘어 전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을 법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소송을 걸어 치과계에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 치과의사가 결정한 최고 의결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년 임기로 한다고 해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선거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보의협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광준 대의원은 “치과계 내부의 많은 현안의 법원의 판결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도 소송을 통한 해결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가 준 교훈은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회원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무시하는 관습을 버려야 하고, 정관과 법리적인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관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했을 때 또 다른 분란이 올 수밖에 없다. 지키라고 만든 정관에 위배되는 사안은 법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무효소송의 취지를 살려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분위기는 반전되지 않았다.


157명의 대의원이 표결한 결과, 잔여임기 103표(65.6%), 3년 임기 50표(31.8%), 기권 4표(2.5%)로 향후 치러질 회장단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결정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