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9.2℃
  • 구름많음대전 9.5℃
  • 대구 11.9℃
  • 구름조금울산 8.5℃
  • 구름많음광주 10.1℃
  • 맑음부산 10.0℃
  • 흐림고창 8.9℃
  • 구름조금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6.5℃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이사회 결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URL복사

소송단, “대의원총회서 직무대행-선거관리 등 규정돼야”
오는 27일 서울동부지법서 1차 심문 진행 예정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소송단(대표 이영수·이하 소송단)’이 지난 5일과 8일, 9일 릴레이 성명을 낸 데 이어 구정 연휴 전날인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소송단은 지난 20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설명했다. 소송단은 치협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의 직무집행 정지와 치협 임시이사회에서 재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신설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소송단은 “치협 이사회의 직무집행대행자 선임 결의는 정관에 위배되는 무효의 결의이므로 마경화 직무집행대행자로서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며 “재선거 당선인 임기 제한 결의 역시 정관에 위배되는 부적법 무효이므로 마찬가지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그 근거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김철수 직전회장에 의해 임명된 마경화 부회장의 직위 또한 소급해 상실되는 것이 맞다”며 “따라서 마경화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치협 이사회 결의는 무효고, 직무집행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협 이사회에서 재선거 당선자 임원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신설 역시 임원 임기가 정관에 규정돼야 할 사항이므로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단 법률대리인인 오영주 변호사에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신청은 3월초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는 27일 진행예정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