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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총, 공백 없는 회무정상화에 '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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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집행부 임총서 ‘재신임’
송단은 임총 결정에 맹비난

3·11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치협 임총)가 김철수 집행부의 재신임으로 막을 내렸다. 일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치협 임총은 상정된 네 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두 시간 반이 경과한 오후 4시 30분경 마무리됐다.


대의원들은 김철수 집행부 이사진에는 재신임을, 회장 직무대행으로는 마경화 부회장을 선택했다. 선관위 위원 구성은 원칙대로 이사회에 위임됐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직후 곧바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김동기 前 치협 부회장을 신임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했다. ▶관련기사 9면


이처럼 대의원들은 선거무효소송 및 이사회 결의 가처분신청 등 소송단과 법적 분쟁에서 미숙함을 보였던 집행부에 압도적 재신임을 보냈다. 치협 임총 직전 선거무효 소송단은 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등 사법부 판단에 기초한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대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치협 임총에 참가한 모 대의원은 “김철수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이 기반이 됐지만, 집행부를 향한 일방적인 지지가 아닌 ‘공백없는 회무정상화’를 염원한 대의원들의 목소리로 이해해야 한다”며 “치협은 앞으로가 중요하다. 대의원들이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음에도 ‘잔여임기 수행’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에 손을 들어준 것은 향후 재선거 과정에서 잡음 없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일 처리를 하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사진 재신임에 대의원 ‘82%’ 찬성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협회장 직무대행과 임원 선출의 건은 30대 집행부 임원의 총사퇴가 받아들여지면서 시작됐다.


지부장협의회장인 대구지부 최문철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최대한 정관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치협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을 먼저 선출하고, 직무대행은 선출된 집행부의 부회장 중에서 뽑는다면 하자가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회원들은 선거기간 중 회무가 정지되는 것을 가장 꺼리기 때문에 우선 전임 이사들을 다시 재신임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소송단 대표인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은 “임시 집행부를 꾸리는 것은 재선거를 위함인데, 전임 집행부를 그대로 선출한다면 공정한 선거에도 위반되고 소송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임원을 배제하고 새로운 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원 재신임 표결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 못한 대의원보다 회무 중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전임 이사 재신임으로 안정을 도모하자는 현실적인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도 82%, 즉 157명 중 1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선거까지 재신임된 집행부는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마경화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천,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도 자연스럽게 이사회로 위임됐다.


마경화 부회장의 직무대행 선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법원에서 마경화 직무대행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은 선거무효로 권한 없는 이사회의 의결이 무효가 된 것이지, 마경화 직무대행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 또한 총회 전에는 직무대행 선출도 경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나왔지만, 이사회에서 선출한 직무대행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단독추천으로 마무리됐다.


법적 논쟁은 그만, 총회 의결 존중해야

이번 치협 임총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선거 당선자 임기였다. 4호 안건으로 상정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 결정의 건은 157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잔여임기가 103표(65.6%)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3년 임기는 50표(31.8%), 기권은 4표(2.5%)를 기록했다. 대의원들은 장시간 논쟁 끝에 회무의 효율성, 이어지는 소송에 대한 피로도 등 여러 이유로 ‘잔여임기’를 선택했다.


때문에 현행 선거관리규정 상 빠르면 5월 10일 이전에 치러질 재선거에 김철수 前 회장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확정되면서 다른 후보들이 2년도 채우지 못하는 협회 회장단에 도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3·11 치협 임총이 마무리되면서 재신임된 집행부에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달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치협 임총 이튿날인 12일, 전국지부장협의회는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임총 결과에 대한 대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소송단에게 추가소송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소송단은 지난 14일 임총 결과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벌거벗은 임금님 부끄럽습니다’ 제하의 성명서에서 우매하고 경박한 임총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하자있는 결정은 언젠가 밝혀져서 비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선거관리위원이 공정하게 구성되는 지, 선거관리규정이 바르게 개정되는 지 지켜볼 것이라며, 임시 집행부가 바르게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회원 모금운동으로 출발한 소송단의 행보는 일반 회원들의 참정권,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와 변화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이제 맹목적인 비난이나 법적 다툼은 실익도, 명분도 찾기 힘들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거친 만큼 더 이상의 논란보다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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