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수)

  • 흐림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11.4℃
  • 흐림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6.3℃
  • 구름조금대구 9.2℃
  • 맑음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8.3℃
  • 제주 11.8℃
  • 흐림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임총, 공백 없는 회무정상화에 '몰표'

URL복사

김철수 집행부 임총서 ‘재신임’
송단은 임총 결정에 맹비난

3·11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치협 임총)가 김철수 집행부의 재신임으로 막을 내렸다. 일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치협 임총은 상정된 네 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두 시간 반이 경과한 오후 4시 30분경 마무리됐다.


대의원들은 김철수 집행부 이사진에는 재신임을, 회장 직무대행으로는 마경화 부회장을 선택했다. 선관위 위원 구성은 원칙대로 이사회에 위임됐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직후 곧바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김동기 前 치협 부회장을 신임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했다. ▶관련기사 9면


이처럼 대의원들은 선거무효소송 및 이사회 결의 가처분신청 등 소송단과 법적 분쟁에서 미숙함을 보였던 집행부에 압도적 재신임을 보냈다. 치협 임총 직전 선거무효 소송단은 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등 사법부 판단에 기초한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대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치협 임총에 참가한 모 대의원은 “김철수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이 기반이 됐지만, 집행부를 향한 일방적인 지지가 아닌 ‘공백없는 회무정상화’를 염원한 대의원들의 목소리로 이해해야 한다”며 “치협은 앞으로가 중요하다. 대의원들이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음에도 ‘잔여임기 수행’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에 손을 들어준 것은 향후 재선거 과정에서 잡음 없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일 처리를 하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사진 재신임에 대의원 ‘82%’ 찬성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협회장 직무대행과 임원 선출의 건은 30대 집행부 임원의 총사퇴가 받아들여지면서 시작됐다.


지부장협의회장인 대구지부 최문철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최대한 정관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치협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을 먼저 선출하고, 직무대행은 선출된 집행부의 부회장 중에서 뽑는다면 하자가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회원들은 선거기간 중 회무가 정지되는 것을 가장 꺼리기 때문에 우선 전임 이사들을 다시 재신임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소송단 대표인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은 “임시 집행부를 꾸리는 것은 재선거를 위함인데, 전임 집행부를 그대로 선출한다면 공정한 선거에도 위반되고 소송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임원을 배제하고 새로운 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원 재신임 표결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 못한 대의원보다 회무 중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전임 이사 재신임으로 안정을 도모하자는 현실적인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도 82%, 즉 157명 중 1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선거까지 재신임된 집행부는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마경화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천,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도 자연스럽게 이사회로 위임됐다.


마경화 부회장의 직무대행 선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법원에서 마경화 직무대행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은 선거무효로 권한 없는 이사회의 의결이 무효가 된 것이지, 마경화 직무대행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 또한 총회 전에는 직무대행 선출도 경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나왔지만, 이사회에서 선출한 직무대행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단독추천으로 마무리됐다.


법적 논쟁은 그만, 총회 의결 존중해야

이번 치협 임총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선거 당선자 임기였다. 4호 안건으로 상정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 결정의 건은 157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잔여임기가 103표(65.6%)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3년 임기는 50표(31.8%), 기권은 4표(2.5%)를 기록했다. 대의원들은 장시간 논쟁 끝에 회무의 효율성, 이어지는 소송에 대한 피로도 등 여러 이유로 ‘잔여임기’를 선택했다.


때문에 현행 선거관리규정 상 빠르면 5월 10일 이전에 치러질 재선거에 김철수 前 회장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확정되면서 다른 후보들이 2년도 채우지 못하는 협회 회장단에 도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3·11 치협 임총이 마무리되면서 재신임된 집행부에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달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치협 임총 이튿날인 12일, 전국지부장협의회는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임총 결과에 대한 대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소송단에게 추가소송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소송단은 지난 14일 임총 결과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벌거벗은 임금님 부끄럽습니다’ 제하의 성명서에서 우매하고 경박한 임총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하자있는 결정은 언젠가 밝혀져서 비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선거관리위원이 공정하게 구성되는 지, 선거관리규정이 바르게 개정되는 지 지켜볼 것이라며, 임시 집행부가 바르게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회원 모금운동으로 출발한 소송단의 행보는 일반 회원들의 참정권,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와 변화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이제 맹목적인 비난이나 법적 다툼은 실익도, 명분도 찾기 힘들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거친 만큼 더 이상의 논란보다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