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선거무효 확정 판결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치과계 최대의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선거무효’를 판결했고, 치협이 5일 임시이사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항소 포기를 선언하면서 ‘재선거’ 실시가 확정됐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았다. 치협이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고,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해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결정하면서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을 이끌었던 소송단(대표 이영수)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소송단은 임시이사회 이튿날인 9일, 3차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이사회 결정은 독선적인 회무관행으로 또 다른 적법성 논란을 만들어 치과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모든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협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정관과 규정을 해석해 직무대행 선출을 마무리하고, 자신들이 구성한 선관위를 통해 재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재집권을 위한 악의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단은 구정 연휴 전날인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철수 前회장과 집행부의 독단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임시대의원총회 즉각 개최 및 회장직무대행단 선출·재선거 실시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와 이사회 결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동부지법의 1차 심문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반면, 치협은 “마경화 상근부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것이므로 선거무효 판결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관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개정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것 역시 전국지부장협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법인의 법적 자문에 기반했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총 세 곳의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치협 정관에 재선거의 경우 신임 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공백이 있지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규정 및 해석 등에 의해도 재선거의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했다.
회장 직무대행과 관련해 법무법인 주원은 정관 제13조에 근거해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장 가운데 1인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 치협 선관위는 회장단 재선거 일시를 오는 4월 5일로 확정했다. 선거인명부 열람 역시 지난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전임자 잔여기간인지, 새로운 3년인지에 대한 치협과 소송단의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후보자 윤곽 역시 재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김철수 前회장을 제외하고는 뚜렷하지 않다.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前후보는 재출마 여부보다는 선거무효 사태에 대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관련자 제소 등을 담은 공식입장 발표 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며, 이상훈 前후보는 지지자들과 자리를 갖고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