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9.2℃
  • 구름많음대전 9.5℃
  • 대구 11.9℃
  • 구름조금울산 8.5℃
  • 구름많음광주 10.1℃
  • 맑음부산 10.0℃
  • 흐림고창 8.9℃
  • 구름조금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6.5℃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선거무효 사태로 격랑의 2월

URL복사

치협-소송단, 주요 쟁점 법적 해석 달라…재선거는 4월 5일

법원의 선거무효 확정 판결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치과계 최대의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선거무효’를 판결했고, 치협이 5일 임시이사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항소 포기를 선언하면서 ‘재선거’ 실시가 확정됐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았다. 치협이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고,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해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결정하면서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을 이끌었던 소송단(대표 이영수)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소송단은 임시이사회 이튿날인 9일, 3차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이사회 결정은 독선적인 회무관행으로 또 다른 적법성 논란을 만들어 치과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모든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협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정관과 규정을 해석해 직무대행 선출을 마무리하고, 자신들이 구성한 선관위를 통해 재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재집권을 위한 악의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단은 구정 연휴 전날인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철수 前회장과 집행부의 독단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임시대의원총회 즉각 개최 및 회장직무대행단 선출·재선거 실시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와 이사회 결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동부지법의 1차 심문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반면, 치협은 “마경화 상근부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것이므로 선거무효 판결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관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개정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것 역시 전국지부장협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법인의 법적 자문에 기반했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총 세 곳의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치협 정관에 재선거의 경우 신임 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공백이 있지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규정 및 해석 등에 의해도 재선거의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했다.


회장 직무대행과 관련해 법무법인 주원은 정관 제13조에 근거해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장 가운데 1인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 치협 선관위는 회장단 재선거 일시를 오는 4월 5일로 확정했다. 선거인명부 열람 역시 지난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전임자 잔여기간인지, 새로운 3년인지에 대한 치협과 소송단의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후보자 윤곽 역시 재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김철수 前회장을 제외하고는 뚜렷하지 않다.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前후보는 재출마 여부보다는 선거무효 사태에 대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관련자 제소 등을 담은 공식입장 발표 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며, 이상훈 前후보는 지지자들과 자리를 갖고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