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11.9℃
  • 황사서울 7.3℃
  • 황사대전 3.9℃
  • 황사대구 8.6℃
  • 구름많음울산 9.1℃
  • 황사광주 5.7℃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2.1℃
  • 황사제주 8.9℃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선거무효 사태로 격랑의 2월

URL복사

치협-소송단, 주요 쟁점 법적 해석 달라…재선거는 4월 5일

법원의 선거무효 확정 판결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치과계 최대의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선거무효’를 판결했고, 치협이 5일 임시이사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항소 포기를 선언하면서 ‘재선거’ 실시가 확정됐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았다. 치협이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고,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해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결정하면서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을 이끌었던 소송단(대표 이영수)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소송단은 임시이사회 이튿날인 9일, 3차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이사회 결정은 독선적인 회무관행으로 또 다른 적법성 논란을 만들어 치과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모든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협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정관과 규정을 해석해 직무대행 선출을 마무리하고, 자신들이 구성한 선관위를 통해 재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재집권을 위한 악의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단은 구정 연휴 전날인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철수 前회장과 집행부의 독단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임시대의원총회 즉각 개최 및 회장직무대행단 선출·재선거 실시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와 이사회 결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동부지법의 1차 심문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반면, 치협은 “마경화 상근부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것이므로 선거무효 판결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관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개정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것 역시 전국지부장협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법인의 법적 자문에 기반했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총 세 곳의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치협 정관에 재선거의 경우 신임 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공백이 있지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규정 및 해석 등에 의해도 재선거의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했다.


회장 직무대행과 관련해 법무법인 주원은 정관 제13조에 근거해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장 가운데 1인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 치협 선관위는 회장단 재선거 일시를 오는 4월 5일로 확정했다. 선거인명부 열람 역시 지난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전임자 잔여기간인지, 새로운 3년인지에 대한 치협과 소송단의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후보자 윤곽 역시 재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김철수 前회장을 제외하고는 뚜렷하지 않다.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前후보는 재출마 여부보다는 선거무효 사태에 대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관련자 제소 등을 담은 공식입장 발표 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며, 이상훈 前후보는 지지자들과 자리를 갖고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