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제30대 집행부가 ‘협회장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피력했다.
치협은 지난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제30대 협회장 선거의 문제점 등을 파헤칠 (가칭)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진상조사위는 현재 협회장선거 무효소송의 원고 측인 소송단 관계자, 당시 후보자 3인의 선거캠프 추천인, 시도지부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는 물론,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은 백서는 차기 치협 대의원총회에 보고될 전망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치과전문지 등에 보도된 협회장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유감 표명과 함께 진상조사위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선거무효 소송으로 치과계에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집행부 출범 초기 대선 및 문재인 정부 출범 등이 겹쳐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소송 대응에 시간이 지연된 점은 혜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내부 조사결과, 첫 직선제를 대비한 부실한 대책과 미흡한 선거관리 규정, 일부 선관위원들의 전문성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지난 선거의 문제점을 분명히 찾아내고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미흡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 작업은 이미 착수한 상태”라며 “앞으로 어떤 회원도 소외되지 않고, 한 명의 선거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치협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과 예의성 부의장(이하 치협 의장단)도 지난 12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심각한 회무 공백 우려와 함께 내부 합의 및 해결을 호소했다.
치협 의장단은 성명에서 “처음 시행한 직선제에서 전임 집행부의 불충분한 준비와 관리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도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집행부의 명확한 대처를 지켜보는 것이 다수 회원들이 바라는 바임을 유념해 소송을 취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치협 의장단은 “문재인 케어라는 대변혁기를 맞아 하루하루가 치과계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어떤 경우에도 단 하루의 회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