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선관위, 지난 7일 공식사퇴

URL복사

차기 선관위에 전문성‧중립성 확보 등 제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7일, 모든 선관위원들의 공식 사퇴를 선언했다. 이번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는 최근 일어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는 11일 열릴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될 예정인 만큼, 그 전에 공식사퇴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사퇴와 함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그간 선관위는 △진상규명소위원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현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으며, 지부 선거지원위원도 구성해 치협 선거 업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소위원회 결과보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선관위를 4차례 개최해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선거인명부 열람제도 개선, 선거권 누락자 실태조사 등 재선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본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 객관적 판단, 독립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공정한 직선제 확립 면에서 그 동안 도출한 성과에 자부심도 갖고 있다”며 사퇴와 함께 오는 11일 새로이 구성될 선관위에 총 네 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요청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다 중립적, 독자적 운영기구로 재탄생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배려 및 조치는 지금보다 더욱 강조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선관위의 법률적 조언을 위한 상시적 법조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등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사퇴와 함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와 함께 드리는 말씀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과 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65조에 의거해 본 재선거의 연기를 2018. 3. 6 오후 4시30분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소위원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으며, 지부 선거지원위원도 구성해 협회 선거 업무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진상규명소위원회 결과보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선거인명부 열람제도의 개선, 선거권누락자 실태조사 등 재선거 실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특히,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객관적 판단, 독립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공정한 직선제 제도 확립 면에서 그동안 도출한 성과에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선관위원은 2018. 3. 11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됨과 함께 현 위원들은 사퇴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다 중립적, 독자적 운영기구로 재탄생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나.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배려 및 조치는 지금보다 더욱 강조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합니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적 조언을 위한 상시적 법조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관위는 단순히 선거를 시행하는 기구가 아닌 직선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책무를 지닌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2018.  3.  7(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일동


장계봉 위원장,

이병준, 김희진, 윤규호, 이신흥, 이희권, 정관서, 정규호, 정용환, 채규삼, 천세환, 최영림 위원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