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수)

  • 흐림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11.4℃
  • 흐림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6.3℃
  • 구름조금대구 9.2℃
  • 맑음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8.3℃
  • 제주 11.8℃
  • 흐림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늘(5월 8일)은 치협 회장단 재선거일!

URL복사

치협 선관위, 6시까지 ‘꼭’ 투표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회장단 재선거가 오늘(5월 8일) 진행 중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1시 현재 투표율은 28.44%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진행된 모의투표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투표율(30.7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는 오늘 오전 유권자에게 소중한 권리행사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선거는 김철수 前회장이 단독 입후보(부회장 후보 안민호‧김종훈‧김영만)한 가운데 회원들의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기호1번(단일후보) 김철수 회장 후보,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후보를 회장단으로 선출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를 수신한 회원은 ‘1. 찬성/2. 반대’를 선택해 ‘숫자’를 기입하고 ‘보내기’를 눌러 전송하면 된다. 013-3366-5595번으로 발송되는 만큼 자칫 스팸문자로 처리됐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무효 소송과 회장단 사퇴, 임시총회 등의 진통을 겪은 치협. 이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무 원동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는 1만5,874명이며, 이 가운데 문자투표로 1만5,773명, 우편투표로 101명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우편투표분은 투표일 당일인 8일(오늘)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 도착분까지만 인정된다.


이번 치협 제30대 회장단 재선거 개표는 8일(오늘) 오후 7시 30분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