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동두천 15.1℃
  • 구름많음강릉 25.0℃
  • 서울 15.9℃
  • 흐림대전 17.6℃
  • 구름많음대구 24.2℃
  • 구름많음울산 20.3℃
  • 구름많음광주 18.7℃
  • 맑음부산 21.4℃
  • 흐림고창 15.6℃
  • 흐림제주 17.8℃
  • 흐림강화 12.6℃
  • 흐림보은 17.4℃
  • 흐림금산 17.5℃
  • 흐림강진군 19.3℃
  • 흐림경주시 24.0℃
  • 흐림거제 2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선관위, 지부가입해야 재선거 투표 가능 1,405명

URL복사

선거참여 위한 문자 발송 등 홍보강화 나서

오는 4월 5일로 예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에 협회비는 납부했으나, 소속 지부가 없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무소속 회원이 1,4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이하 선관위)는 지난 22일 전국 18개 지부에 회원들이 각 지부에 가입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는 지부 미등록 회원의 경우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 선거대상 인원은 3만274명이다. 이중 △2018년도 신규 면허자 △연회비·부담금 미납회수 3회 이상 △지부미소속자를 제외한 최종 선거 유권자는 1만4,489명으로 파악됐다.

치협 선관위는 “연회비·부담금은 납부했지만, 지부에 소속되지 않아 유권자에서 제외된 회원의 수가 1,405명”이라며 “고령회원 등 지부에 미소속된 회비납부 회원들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지부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치협 회장단 선거는 지부 소속 문제를 떠나 다수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속 지부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향후 대상자 1,405명에게 개별 문자발송 등으로 선거권 부여 방법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20일까지 소속 근무처 기준의 지부에 가입하고(근무처 없을 시 최종 소속 지부 또는 거주기 기준) 치협 선관위(02-2024-9117)로 전화하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치협 선관위는 재선거 일정도 확정했다. 회장단 재선거 일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선거권자들의 투표방법 선택,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5일(오늘)부터 6일까지는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자 등록 및 마감, 3월 12일 선거공보(책자형, 전단형) 제출, 선거 15일 전인 3월 21일 선거인명부 최종 공유(입후보자), 5일 전인 3월 31일에는 선거권자에게 문자투표 절차 안내, 선거 하루 전날인 4월 4일에는 선거운동 마감, 4월 5일 개표 순이다. 선거 10일 전인 3월 26일에는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과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된다.

이번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3월 6일 후보자 등록 마감과 동시에 시작되며, 후보자 기호추첨도 마감 당일인 6일 진행된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