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수)

  • 흐림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11.4℃
  • 흐림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6.3℃
  • 구름조금대구 9.2℃
  • 맑음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8.3℃
  • 제주 11.8℃
  • 흐림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선관위, 회장단 재선거 5월 8일 확정

URL복사

문자·우편투표 병행키로, 세부일정 확정 후 다음주 공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는 지난 15일 회의를 통해 재선거 날짜를 5월 8일(화)로 결정했다. 공식적인 선거공고는 다음주 초 게시된다.


선거방식은 전자투표 방식인 문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 공신력있는 일반 업체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김동기 위원장은 “규정 상 재선거 연기 공고 이후 60일 이전에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5월 8일(화)을 선거일로 결정했다. 3월 6일 재선거 연기공고가 났기 때문에 원래는 5월 6일 진행해야 하지만 당일이 연휴인 관계로 8일로 확정했다”며 “문자투표의 경우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다음주중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반 업체와 협의해 시스템 안정이 확인되는 업체와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협 선관위는 이번 재선거에는 입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를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동기 위원장은 “저번 선거에는 선거인명부를 입후보자들에게 공유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무엇보다 당시 회장단 선거 전후로 많은 회원이 개인정보 공유를 원하지 않았던 현실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급적이면 선거권이 있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선거인명부 확정도 선거일 기준 30일 이전에서 15일 이전으로 변경했다”며 “이러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사항은 2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치협도 선관위 회의에 앞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재선거 선관위원 11명을 선임했다. 이번 재선거 선관위원은 지부 추천 9명,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추천 1명, 선관위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치협은 “지난 11일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 직후 선임된 김동기 선관위원장은 각 지부로부터 위원 복수 추천을 받아 11명으로 꾸려진 선관위 위원 선임 승인을 이사회에 요청해왔다”며 “재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총 요청사항대로 지부 추천 위주로 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치협 재선거 선관위원으로는 서울지부 추천 정관서 부위원장(서울 85)-김백중 위원(단국 93), 대구지부 추천 홍낙원 위원(경북 87), 인천지부 추천 송창규 위원(강릉원주 03), 광주지부 추천 곽준봉 위원(전남 86), 대전지부 추천 이상훈 위원(경희 86), 경기지부 추천 김소강(전남 91)-최민철 위원(단국 97), 충남지부 추천 유웅렬 위원(단국 89), 대여치 추천 최영림 위원(경희 85), 선관위원장 추천 정경철 위원(전북 92)이 이름을 올렸다.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은 “선관위의 독립성, 공정성 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선관위가 요청해오는 결정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금은 회원들에게 집행부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가 재선거 일정을 결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를 표명한 4·22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전 재선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치협 선관위 김동기 위원장도 "선거일을 확정한 만큼 경우에 따라 선거일정을 앞당기는 등의 인위적인 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