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6.7℃
  • 구름조금강릉 16.2℃
  • 맑음서울 16.0℃
  • 구름조금대전 18.0℃
  • 구름조금대구 17.0℃
  • 구름조금울산 14.2℃
  • 맑음광주 18.0℃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14.6℃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12.1℃
  • 구름조금보은 15.8℃
  • 구름많음금산 16.7℃
  • 구름조금강진군 15.0℃
  • 구름많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원, 치협 이사회 결의 '무효'-회장 대행도 업무정지

URL복사

재선거 당선자 잔여임기 수행도 없던 일로, 임시대총 오는 11일 개최?
서울동부지법, 지난 2일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신청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일,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단(대표 이영수·이하 선거무효 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며, 지난달 8일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신설도 무효가 됐다.


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 및 임원 선출,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 선관위 구성 등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이 있었던 지난 2일 저녁 지부장들은 논의를 통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튿날인 9일 오전 서울지부 등에서는 대의원들의 개최 동의 서명을 진행했다. 치협 정관 상 대의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의장단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일시는 3월 11일이 가장 유력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통해 “치협 회장단 선거가 무효이므로, 전임(김철수) 회장은 치협의 대표자 자격 및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사, 부회장을 선임한 행위와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이 모인 이사회의 각 결의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치협 임원 일부는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이 있었던 당일 저녁 모임을 갖고,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본안소송 등 여러 법적 대응방안 등을 강구했으나, 임시대의원총회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수 대표, 이재호 원장, 오영주 변호사 등 선거무효 소송단 역시 오는 6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처분 소송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전국이 산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광범위한 산불로 보이지 않은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산불 진화에 수많은 인원과 헬기가 동원되었고 소방대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였다.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방헬기의 추락사고로 희생자도 발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일이 있었다. 골프장 해저드 연못에서 소방헬기는 취수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린에서 티샷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그날 골프장은 산불 연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진행시켜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차후에 골프장은 나름의 핑계로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과했다. 논란의 티샷 여성 또한 소방헬기 방향으로 공을 친 것이 아니고 후속 팀이 있어서 빨리 그린아웃하기 위해 샷을 한 것이란 해명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과하고 끝났다. 사실 그녀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골프 샷을 헬기 방향으로 날려서 방해한 것도 아니다. 골프장 입장에서 해저드 연못에서 취수할 것을 허락도 해주었으니 도움을 준 것인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골프장이나 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