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늘(11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등으로 얼룩지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간이었다.
임총에 상정된 안은 총 4개로,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건 및 협회 임원 선출의 건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건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 등이다.
임총 시작과 함께 치협 이종호 학술부회장은 “협회 임원 선출의 건이 상정돼 있으므로, 이종호 외 25인 전원은 일괄 사퇴함을 의장, 부의장, 대의원께 말씀드린다”고 밝히고 총회장에서 퇴장했다.
안건 제안설명은 지부장협의회장인 최문철 대의원이 맡았다. 지부장협의회는 이날 총회 전 3시간에 걸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자문으로 적법한 처리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됐다.
대구지부 최문철 대의원은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최대한 정관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면서 “정관 13조에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토록 규정돼 있다. 총회에서 임원을 재선출하고, 직무대행은 선출된 집행부의 부회장 중에서 뽑는다면 하자가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이 가장 꺼리는 것은 선거기간 동안 회무가 정지되는 것인 만큼 일단 전임 이사들을 다시 재신임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발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소송단 대표였던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은 “지금 임시 집행부를 꾸리는 것은 재선거를 위한 것인데, 전임 집행부를 그대로 선출한다면 공정한 선거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소송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적극 반대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임원은 모두 배제하고 새로운 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치협 30대 집행부가 처음부터 잘 대응했으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부분에 책임있는 임원들을 제외하고 위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반대로 “직무정지를 받은 임원들이 지난 선거를 부실하게 치른 당사자가 아니라, 지난 선거가 부실했음에도 당선된 것이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결국, ‘사퇴한 이종호 부회장 외 25인의 임원을 재선출하자는 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됐고, 157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26표, 기권 2표로 집행부 전체에 대한 재신임은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렇게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직무대행 선출은 재신임된 이사진에 위임됐고, 현장에서 이사회를 거쳐 회장을 대신할 수 있는 7인의 부회장 가운데 직무대행을 결정하고 보고토록 했다.
김종환 의장은 이사회 결정을 받아들고 “3월 11일 3시 34분에 임시이사회가 개최돼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고 대의원에 보고함으로써 회장직무대행 선출도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한편, 현행 회칙 제16조(임원의 선출)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13조(부회장)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