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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리뉴얼된 디오나비로 새로운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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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24 ‘디오나비 마스터 S 키트’ 주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가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및 국제종합학술대회 SDIEX 2024에 출품,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디오는 이번 전시회에서 리뉴얼된 ‘디오나비 마스터 S(Speed) 키트’와 잔류 시멘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시멘트리스 보철시스템 ‘UV+ 어버트먼트’ 등 더욱 견고해진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선보이며 참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가장 주목받은 제품은 단연 ‘디오나비 마스터 S 키트’였다. 최대 50%까지 축소시킨 새로운 디지털 임플란트 프로토콜뿐 아니라 드릴의 절삭력 증가, 2-스텝 이니셜 드릴 체제를 통한 정확도 증가 등 다방면에서 업그레이드되며, 유저들로부터 문의가 빗발쳤다. 특히 ‘디오나비 마스터 S 키트’ 핸즈온 부스를 운영, 더욱 간편하고 쉬어진 디오나비를 참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부스 현장 강연 또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장욱 원장(에투알드서울치과)과 최강덕 원장(선한이웃치과)이 디오나비 풀아치 솔루션에 대한 강연을 펼치며 임상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워크플로우에 맞춘 스탬프투어를 통해 참관객들이 디오의 다양한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로 전시장을 찾은 참관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했다.

 

디오 마케팅본부 이창민 이사는 “SIDEX 2024에서 신제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디오의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었다”며 “SIDEX에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 국내외 전시회에서도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특화된 디오만의 기업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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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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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