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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SIDEX 2024 스페셜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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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체어 보증기간 연장, CBCT·구강스캐너 등 파격 할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IDEX 2024’에 참가해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네오는 SIDEX 2024에 40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네오체어 M5, YK Link Magic i Temp 등 네오의 혁신 제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과 핸즈온존을 운영하며, SIDEX를 기념한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6월말까지 네오체어 M5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무상보증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40인치 모니터와 거치대, 서지컬 테이블, 30만원 가량의 상품 중 한 가지를 추가 제공하고, 목과 허리 쿠션세트도 함께 증정한다. 또한 프리미엄 구강스캐너 메디트 ‘i900’ 출시를 기념, 네오 임플란트와 동시 구매하는 고객에게 파격적인 할인혜택과 최대 700만원 상당의 고성능 CBCT eco-x 시리즈의 장비보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YK 전용 패키지 첫 구매 고객에게는 패키지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며, Primescan Connect, RAYFace, 밀링머신, 플라즈마 및 핸드피스 멸균기, 친수성 활성기 등 다양한 치과기자재를 할인가에 제공한다. 특히 일부 장비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휴테크 안마의자, 정제수 공급장치, 네오 인상재 등을 추가 증정한다.

 

네오 관계자는 “SIDEX 2024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국제 전시회인 만큼 특별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네오체어 M5 및 YK Link, VAROGuide 등 인기 제품을 비롯해 새롭게 출시되는 All in One Remover Kit와 Trial Fixture Kit도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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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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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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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