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동두천 5.9℃
  • 흐림강릉 10.5℃
  • 연무서울 8.9℃
  • 흐림대전 8.7℃
  • 흐림대구 8.6℃
  • 흐림울산 7.4℃
  • 흐림광주 10.6℃
  • 흐림부산 10.3℃
  • 흐림고창 7.5℃
  • 흐림제주 10.8℃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7.1℃
  • 흐림금산 7.1℃
  • 흐림강진군 10.5℃
  • 흐림경주시 5.0℃
  • 구름많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내년부터 서울지부 단독 개최

URL복사

서울지부, 치재협과 마침내 결별…지난 10일 공동주최 계약 해지 통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지부는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와 공동개최해오던 SIDEX를 중단하고 내년 SIDEX 부터 서울지부가 단독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SIDEX 단독개최’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서울지부는 기자간담회 이튿날인 10일 치재협에 ‘SIDEX 공동주최 계약 해지’를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다.

 

정철민 회장은 “지난달 치재협에 공문을 보내 자체적으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치재협은 최소한의 성의있는 조치도 없이 오히려 진의를 외면한 왜곡과 반박성 내용으로 일관된 답신을 보내왔다”며 “더이상 치재협이 SIDEX 공동주최에 따른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공동 주최 계약서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부가 치재협에 공동주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치재협이 그간 공동주최자인 서울지부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공정경쟁규약을 일방 추진한 점, 치재협의 수장인 이태훈 회장이 T-3,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의 불법 수입 등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은 점 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민 회장은 “지난 6월 SIDEX 기간 중에 공동주최자로서 오랜 시간을 같은 장소에서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공정경쟁규약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T-3,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 등 수입금지품목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다 적발돼 식약청 및 경찰로부터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태훈 회장이 치과계에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유감표명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 점 등도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공동주최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공동주최자와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치재협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SIDEX 박상현 사무총장은 “치재협은 치협 협상단과 의견조율을 통해 공정경쟁규약 내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내지는 수정했다고 하지만, 치재협에서 말하는 치협 협상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공정경쟁규약에 치협 협상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SIDEX 권태호 조직위원장은 “SIDEX는 서울지부가 2001년 처음 개최한 이래 2005년까지 매회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치재협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별하고 SIDEX를 단독개최하게 됐지만 모든 과정이  매뉴얼화 돼 있기 때문에 내년 SIDEX 준비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SIDEX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용식 총무이사 역시 “그간에 쌓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치재협과 결별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오늘 기자간담회는 2012년 SIDEX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치재협과의 무의미한 협의를 중단하고 서울지부가 단독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철민 회장은 “최근 SIDEX와 관련한 여러 잡음으로 많은 회원 여러분과 치재업체 관계자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사과의 뜻을 밝힌 후 “전시회는 학술대회의 부대행사일 뿐이고 단독개최로 인해 전시 규모 축소 등 일부 외형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서울지부는 신의성실이라는 대원칙 하에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며 회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2012년 SIDEX 일정도 공식 발표했다. SIDEX 2012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 Hall C, D와 오디토리움, 컨퍼런스센터 3~4층에서 진행되며, 학술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 강연장 대관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또 치재업계와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내년도 전시회 부스 참가비 10% 할인도 적극 검토중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7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전국이 산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광범위한 산불로 보이지 않은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산불 진화에 수많은 인원과 헬기가 동원되었고 소방대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였다.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방헬기의 추락사고로 희생자도 발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일이 있었다. 골프장 해저드 연못에서 소방헬기는 취수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린에서 티샷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그날 골프장은 산불 연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진행시켜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차후에 골프장은 나름의 핑계로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과했다. 논란의 티샷 여성 또한 소방헬기 방향으로 공을 친 것이 아니고 후속 팀이 있어서 빨리 그린아웃하기 위해 샷을 한 것이란 해명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과하고 끝났다. 사실 그녀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골프 샷을 헬기 방향으로 날려서 방해한 것도 아니다. 골프장 입장에서 해저드 연못에서 취수할 것을 허락도 해주었으니 도움을 준 것인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골프장이나 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