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18.6℃
  • 맑음강릉 23.0℃
  • 맑음서울 19.4℃
  • 맑음대전 17.5℃
  • 흐림대구 14.8℃
  • 흐림울산 17.2℃
  • 맑음광주 20.9℃
  • 구름많음부산 19.9℃
  • 맑음고창 19.7℃
  • 제주 18.5℃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6.1℃
  • 흐림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7.7℃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에서 법률-노무상담 받으세요!

URL복사

학술대회 등록자는 누구나 가능

의료인이자 치과의사로서 1인 다역을 소화하고 있는 원장들에게 법률과 노무는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다.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 발맞춰가는 것도 쉽지 않고, 환자와의 마찰, 직원들과의 마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 또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 올해 SIDEX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을 위해 고문변호사와 노무사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이호천 고문변호사는 “최근 의료법 개정 등으로 1인1개소 법안 시행을 앞두고 치과 지분정리는 물론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학술대회장에서 편안하게 상담을 받고 많은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달라진 노무제도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최민호·김성용 공인노무사는 “노무관계 법령은 특히 올해 개정된 내용이 많고, 수시로 변경되는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근로계약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7월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 등 치과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노무문제에 대해 성실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학술대회 등록자는 서울지부 사무국(02-498-9142)으로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법률-노무상담은 학술대회 둘째 날인 6월 24일(일) 강연장 302호와 306호에서 진행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7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