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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후보 "흑색선전, 중상모략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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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기자회견, '전다르크', '헌소 각하' 등 진화 나서

기호 1번 이상훈 개혁캠프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전다르크’ 폭로전과 치과의사 전문의제 위헌소송 ‘각하’ 결정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상훈 캠프의 사실상 마지막 공약발표 및 기자회견 자리는 이 두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소원을 담당한 법무법인 일리의 한웅 변호사가 "각하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에 위헌성이 없어 정당하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한 변호사는 “심판대상의 형식적인 자구만을 근거로, 기본권 침해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응시자격부여에 의해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상훈 후보 측 역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수련자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요건을 갖춰 앞으로 재심청구, 복지부장관의 응시자격부여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복지부의 위헌적 법집행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밖에 한 변호사는 “이번 헌소 결정문은 지난 20일 현재까지도 청구인 측에 도달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각하 결정문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라며 “법률에 무지한 일부 후보 측은 법률적 검토와 최소한의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오로지 이상훈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이상훈 캠프는 전 모 원장의 주장에 대해 성명을 통해 해명했다.

 

성명에서는 “기공사 불법진료와 사무장치과 등으로 의심돼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앞둔 O플란트 명의대여 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뜬금없이 나타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O플란트 명의대여 원장이 4건의 고발을 했으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기부금품법 위반 말고는 모두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치개협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현종오 원장은  "전 모 원장은 치개협 이상훈 전회장과 전성우  사무총장을 비롯해 수십명의 치개협 회원들에게 무차별 고소를 남발했다"며 "또한 최근에는 차명계좌로 1억원을 은닉했다는 등의 주장까지 하는데,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치개협 자금에 관해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모두 해명됐다"고 전 모 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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