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선거 기호 1번 이상훈, 2번 김철수, 3번 박영섭

URL복사

3월 28일 치협 회장단 선거 입후보자 기호 확정

오는 3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제 30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기호가 확정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이하 치협 선관위)는 지난 2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곧바로 기호 추첨에 돌입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이상훈 회장 후보-장영준·전성원·김수진 부회장 후보, 기호 2번은 김철수 회장 후보-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후보, 기호 3번은 박영섭 회장 후보-허윤희·강충규·이계원 부회장 후보에게 돌아갔다.


오후 8시에 진행된 기호 추첨에 이상훈 캠프에서는 김욱 선대본부장이 참석했으며, 김철수 캠프에서는 최치원 선대본부장, 박영섭 캠프에서는 강정훈 선대본부장에 각각 참석했다.


이날 결정된 입후보자들의 기호는 3월 28일 선거 뿐 아니라, 1차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진행되는 다득표자 1, 2위 간의 결선투표에도 기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과 기호 추첨 이후 곧바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감에 따라 ‘제30대 치협 회장단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지부별 일정도 확정했다. 후보자 정견발표회는 3월 4일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6일 광주·전남지부(합동), 7일 전북지부, 8일 인천지부, 9일 경기지부, 10일 서울지부로 반환점을 돌고, 13일 울산지부, 14일 부산지부, 15일 경남지부, 16일 대구지부, 17일 공직지부, 18일 경북지부, 21일 대전지부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치협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한 세 캠프 모두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지부별 후보자 정견발표회 일정이 너무 많아 권역별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선관위에서는 치협 사상 첫 직선제의 취지를 살려 후보자들이 보다 많은 회원들과 대면할 수 있도록 각 시도지부의 입장을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