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15.8℃
  • 맑음대전 14.3℃
  • 맑음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17.5℃
  • 구름많음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2.2℃
  • 흐림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3.3℃
  • 맑음보은 14.2℃
  • 맑음금산 14.3℃
  • 구름많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선거특집] 전문의제, 해법은?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URL복사

공직 제외한 전문의제 규정 원점재논의 필요

본지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후보별 심층 인터뷰,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법, 회비 인하 공약 실현가능성 등을 주제로 기획기사를 게재해왔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인 이번호에는 1인1개소법, 전문의제, 건강보험 정책 가운데 캠프별로 가장 자신있는 주제를 선택해 답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협회장 후보의 면면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기수련자의 전문의 취득 열망과 미수련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일정부분 상충되지만, 이는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다. 기수련자는 최소한 미수련자의 보호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한다. 그래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개정, 공포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은 미수련 일반 치과의사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들었다”며 “치협만 믿다가 전회원이 배신당한 치과의사전문의제,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전회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엉뚱하게 흘러간 전문의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공언했다.

 

이상훈 후보 측은 치과의사전문의제와 관련해 공직의를 제외한 기수련자 및 미수련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헌법소원을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위헌법률심판청구와 관련해서는 이상훈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전문의규정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미 접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상훈 후보가 지적하고 있는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이상훈 후보는 “회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규정 개정에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1월 치협 임시총회에서 현 집행부는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노인치과, 치과마취과, 통합치의학과 등 5개 전문과목 신설추진을 전제로 다수개방안을 추진, 대의원들은 이에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그 후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수련자, 외국수련기관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1개 과목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상훈 후보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통합치의학과 1개 과목만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과규정이 추진됐고, 이에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5개 전문과목이 통과되지 못하면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정을 원점재논의하기로 재결의, 2개월 후 열린 6월 임시총회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규정 개정안과 1월 임시총회 의결사항 재확인 등 2개 안건 모두 압도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임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상훈 후보 측은 1월 임총 의결사항 재확인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는 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상훈 후보는 “당장 내년부터 기수련자 5,000여명이 전문의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미수련 일반의 회원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미수련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수련자 경과규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적 접근 이외에 해외수련자 및 기수련자들에게는 부족한 수련 기간만큼 추가보수교육 등의 방법으로 철저한 자격검증을 실시해 기배출전문의와의 형평성을 재고해야 한다”며 “그것이 치과의사전문의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들에게도 떳떳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합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각 직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치과계는 아직까지 치과의사전문의제 문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어떤 후보든지 이와 관련해서 치과계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상훈 후보는 “공직교수 즉,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 부여는 치과계 내에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상충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국수련기관 수련의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후 엉뚱하게 기수련자 경과조치가 슬쩍 끼워 넣어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며 “기수련자의 전문의 취득 열망과 미수련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일정부분 상충되지만, 이는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다. 기수련자는 최소한 미수련자의 보호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한다. 그래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