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후보별 심층 인터뷰,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법, 회비 인하 공약 실현가능성 등을 주제로 기획기사를 게재해왔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인 이번호에는 1인1개소법, 전문의제, 건강보험 정책 가운데 캠프별로 가장 자신있는 주제를 선택해 답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협회장 후보의 면면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
"기수련자의 전문의 취득 열망과 미수련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일정부분 상충되지만, 이는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다. 기수련자는 최소한 미수련자의 보호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한다. 그래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개정, 공포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은 미수련 일반 치과의사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들었다”며 “치협만 믿다가 전회원이 배신당한 치과의사전문의제,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전회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엉뚱하게 흘러간 전문의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공언했다.
이상훈 후보 측은 치과의사전문의제와 관련해 공직의를 제외한 기수련자 및 미수련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헌법소원을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위헌법률심판청구와 관련해서는 이상훈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전문의규정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미 접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상훈 후보가 지적하고 있는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이상훈 후보는 “회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규정 개정에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1월 치협 임시총회에서 현 집행부는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노인치과, 치과마취과, 통합치의학과 등 5개 전문과목 신설추진을 전제로 다수개방안을 추진, 대의원들은 이에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그 후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수련자, 외국수련기관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1개 과목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상훈 후보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통합치의학과 1개 과목만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과규정이 추진됐고, 이에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5개 전문과목이 통과되지 못하면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정을 원점재논의하기로 재결의, 2개월 후 열린 6월 임시총회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규정 개정안과 1월 임시총회 의결사항 재확인 등 2개 안건 모두 압도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임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상훈 후보 측은 1월 임총 의결사항 재확인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는 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상훈 후보는 “당장 내년부터 기수련자 5,000여명이 전문의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미수련 일반의 회원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미수련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수련자 경과규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적 접근 이외에 해외수련자 및 기수련자들에게는 부족한 수련 기간만큼 추가보수교육 등의 방법으로 철저한 자격검증을 실시해 기배출전문의와의 형평성을 재고해야 한다”며 “그것이 치과의사전문의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들에게도 떳떳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합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각 직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치과계는 아직까지 치과의사전문의제 문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어떤 후보든지 이와 관련해서 치과계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상훈 후보는 “공직교수 즉,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 부여는 치과계 내에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상충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국수련기관 수련의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후 엉뚱하게 기수련자 경과조치가 슬쩍 끼워 넣어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며 “기수련자의 전문의 취득 열망과 미수련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일정부분 상충되지만, 이는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다. 기수련자는 최소한 미수련자의 보호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한다. 그래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