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1.9℃
  • 맑음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2.5℃
  • 흐림울산 3.4℃
  • 구름조금광주 4.6℃
  • 구름조금부산 5.4℃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11.5℃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선거특집] 전문의제, 해법은?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URL복사

공직 제외한 전문의제 규정 원점재논의 필요

본지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후보별 심층 인터뷰,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법, 회비 인하 공약 실현가능성 등을 주제로 기획기사를 게재해왔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인 이번호에는 1인1개소법, 전문의제, 건강보험 정책 가운데 캠프별로 가장 자신있는 주제를 선택해 답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협회장 후보의 면면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기수련자의 전문의 취득 열망과 미수련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일정부분 상충되지만, 이는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다. 기수련자는 최소한 미수련자의 보호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한다. 그래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개정, 공포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은 미수련 일반 치과의사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들었다”며 “치협만 믿다가 전회원이 배신당한 치과의사전문의제,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전회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엉뚱하게 흘러간 전문의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공언했다.

 

이상훈 후보 측은 치과의사전문의제와 관련해 공직의를 제외한 기수련자 및 미수련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헌법소원을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위헌법률심판청구와 관련해서는 이상훈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전문의규정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미 접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상훈 후보가 지적하고 있는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이상훈 후보는 “회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규정 개정에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1월 치협 임시총회에서 현 집행부는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노인치과, 치과마취과, 통합치의학과 등 5개 전문과목 신설추진을 전제로 다수개방안을 추진, 대의원들은 이에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그 후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수련자, 외국수련기관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1개 과목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상훈 후보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통합치의학과 1개 과목만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과규정이 추진됐고, 이에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5개 전문과목이 통과되지 못하면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정을 원점재논의하기로 재결의, 2개월 후 열린 6월 임시총회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규정 개정안과 1월 임시총회 의결사항 재확인 등 2개 안건 모두 압도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임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상훈 후보 측은 1월 임총 의결사항 재확인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는 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상훈 후보는 “당장 내년부터 기수련자 5,000여명이 전문의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미수련 일반의 회원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미수련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수련자 경과규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적 접근 이외에 해외수련자 및 기수련자들에게는 부족한 수련 기간만큼 추가보수교육 등의 방법으로 철저한 자격검증을 실시해 기배출전문의와의 형평성을 재고해야 한다”며 “그것이 치과의사전문의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들에게도 떳떳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합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각 직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치과계는 아직까지 치과의사전문의제 문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어떤 후보든지 이와 관련해서 치과계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상훈 후보는 “공직교수 즉,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 부여는 치과계 내에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상충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국수련기관 수련의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후 엉뚱하게 기수련자 경과조치가 슬쩍 끼워 넣어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며 “기수련자의 전문의 취득 열망과 미수련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일정부분 상충되지만, 이는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다. 기수련자는 최소한 미수련자의 보호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한다. 그래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